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토지는 1990. 2. 2. 나대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1991.10.11. 건물을 신축하고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건물신축시 도급액은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토지는 매매계약서 없이 청구 외 강○○, 박○○의 인우보증서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토지 취득가액 420,000천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인우보증인 2인은 대금수령시 동석한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 거래내용 및 금액을 알지 못하고, 그 외에 신고 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토지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협의회』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1. 1. 양도소득세 216,610,350원을 2001.11.30. 납기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토지신고 취득가액 420,000천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계약당시 중개인 김○○(상호: ○○부동산-○○시 소재)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취득당시 토지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김○○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해 토지는 ○○시내 중심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매가액 420,000천원이 사실임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원본임을 진술하고 있으나 양도자 이○○은 사망하여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와 중개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당초 조사과정에서는 중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담합에 의한 진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실관계 청구인 김○○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97㎡, 건물 787.8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토지는 1990. 2.22.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1. 1.11.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1999. 3.25 청구 외 이○○에게 7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은 일치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건물 신축 도급가액 320,000,000원은 신고가액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지 취득가액 420,000,000원은 청구인 신고시 취득계약서 없이 청구 외 강○○와 박○○의 인우보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판단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취득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 외 강○○, 박○○의 인우보증을 제출하였으나, 강○○, 박○○의 붙임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난 후 토지취득계약서를 찾았으며, 동 매매거래의 중개인인 김○○으로부터 사실확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하단에 크로바 000-000-0000라고 인쇄되어 있어 ○○(구 ○○)에 사실조회한 바 000-000- 0000의 서비스 개시일은 1996. 7. 5.이고 우리나라 000서비스의 최초개시일이 95. 11. 1.로 회신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입증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