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금액과 동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익금산입하고, 법인자금을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신고누락한 금액과 동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익금산입하고, 법인자금을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적출내용 - (천원) 구분 사 업 년 도 계 1997 1998 1999 2000 유가증권처분이익 3,611,604 3,611,604 배당금수입누락 24,202 24,202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 600,000 1,200,000 수입이자누락 28,895 265,775 세금과공과 -24,202 계 600,000 628,895 3,635,806 5,077,379
• 과 세 내 용 - (원) 세 목 귀속시기(사업연도) 고 지 세 액 법 인 세 1997.1.1~12.31 259,764,130 법 인 세 1998.1.1~12.31 252,880,170 법 인 세 1999.1.1~12.31 1,484,853,920 법 인 세 2000.1.1~12.31 75,518,550 계 2,073,016,7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같은 해 12.13. 및 12.27. 청구이유 일부정정)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자기주식 양도대금으로 김○○ 외 3인으로부터 각 2억원씩(합계금 8억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와 별도로 위 김○○ 외 3인이 각각 3억원씩(합계금 12억원)을 ○○상조회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위 상조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기부금에 불과함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2) 가사, 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하더라도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9,673,500원(1998.5.8 이자소득 3,185,99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01,570원 포함)과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840,5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상조회에 입금된 12억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이 건 자기주식의 양도시점에서 ○○상조회 회장인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한다)명의의 ○○종금 CMA구좌에 입금처리 되었고, 다시 위 금액이 인출되어 ○○증권의 장○○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었는 바, 장○○은 위 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의 운용과 관련한 개좌개설 및 주식취득 등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본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만 빌려 준 사살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청구 외 명○○과 김○○도 2억원이 아닌 5억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기주식매각대금은 총 20억원이 명백하며, 이 중 12억원을 ○○상조회 발전기금으로 부외처리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위 쟁점자금의 운용수익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각 5억원(합계20억원)으로 적출하여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자기주식처분이익 12억원과 위 쟁점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 3,611,604,633원, 수입이자 265,775,936원 및 배당소득 24,202, 500원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위 쟁점(1)에 관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할 경우,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9,673,500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840,50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위 같은 법 제31조 【납부】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3(생략)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8억원과는 별도로 장○○의 구좌에 12억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 외 3인이 이 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조회에 기부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양도대금으로 부외처리된 자금이라는 주장이어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자기주식을 김○○외 3인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그 각인별 양도가액을 각 2억원씩(합계금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의단체인 ○○상조회에 기부되었다는 12억원의 쟁점금액은 이 건 자기주식의 각 양도시점에서 장○○ 명의의 ○○종금 CMA구좌 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다시 위 금액이 1998. 1.13.~1998. 6.16. 인출되어 ○○증권의 장○○명의 구좌인 000-00-000000, 000-00-000000 및 00 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기관의 입금표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다) 한편 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장○○은 위 금액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의 운용과 관련한 개좌개설 및 주식취득 등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본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기주식 취득자들이 그 취득대금으로 2억원, ○○상조회 기부금으로 3억원을 각각 지불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취득자인 명○○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이 건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만 2억원이 아닌 5억원을 지불하였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매각대금은 총 20억원이 된다. (마) 한편, 쟁점금액을 운용하면서 유가증권처분이익 3,611,604,633원과 함께 수입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이 건 자기주식 양도시점에 장○○의 구좌에 12억원이 입금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이 위 구좌의 명의를 빌려주어 전혀 모르는 자금이라고 확인한 점과 취득자들이 당시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만 2억원이 아닌 5억원을 지불하였다고 각각 확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매각대금을 총 20억원으로 보아 이 중 12억원을 청구법인이 ○○상조회 발전기금으로 부외처리하여 위 자기주식처분이익 12억원과 함께 위 금액의 운용수익인 유가증권처분이익 3,611,604,633원, 수입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쟁점(1)에 관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할 경우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69,673,500원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840,50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예규에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682. 2000. 3.13.)』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장○○명의의 예금액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