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① 매출누락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 ② (쟁점) 인건비를 손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지출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272 선고일 2002.03.15

① 결산서상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차액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함

②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수행한 6名의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임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사용처와 귀속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은 ○○일보사 관계회사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① ○○일보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쟁점 매출누락액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② 쟁점 인건비와 ③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④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그 사실은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2000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 775,593, 210원 및 97년 1기~98년 1기 부가가치세 134,320,660원의 합계 909,913,870원을 2001. 9.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쟁점①- 청구법인과 청구 외 ○○일보사와의 인쇄용역계약서상 10% 이익보전규정은 계약내용으로 볼 때 정산차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청구 및 지급기한과 방법도 정하지 않은 특혜조항에 해당할 뿐이고, ○○일보사의 적정성 확인 후에 지급 가능하게 되는 확정채권이 아니며, 이는 청구법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보전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경영성과가 발생되지 않아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 ○○일보사 파견근무자인 정○○ 외 5인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일보사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없지만 1998.6.24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총 인건비를 근거로 추가급여 부담분과 휴간일수 등을 감안 인쇄단가에 반영하여 기본용역비를 7백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보사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 할 것이므로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보수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③- 청구법인의 임원보수는 연봉이며, 급여총액을 22등분하여 12/22는 급여로, 10/22은 상여로 구분하여 사원 상여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이는 회계 전산 프로그램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 지급한 것일 뿐이고 쟁점 상여금의 그 실질은 상여가 아니라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규 등에 없는 상여금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④- 청구법인은 부서별 단합 등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부서장에게 지급하여 회식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출증빙에 대한 사후정산은 소홀히 한 부분은 있으나, 각 부서별로 수년간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으므로 쟁점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청구법인은 ○○일보사의 인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주주구성은 현 ○○일보사 사장인 ○○○ 일가가 대주주이며, 청구법인과 ○○일보사간의 인쇄용역계약서상 10% 이익보전 규정은 청구법인의 설립취지, ○○일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인적용역 공급 등 회사경영의 원활화를 위해 ○○일보사가 회사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본유지 및 회사경영 유지를 위해 설정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특혜조항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96.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 1,028백만원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일보사 우대퇴직 직원의 재취업 일환으로 청구 법인에서 채용한 정○○ 외 5명은 채용 당시부터 청구법인에는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일보사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인쇄용역비에 반영하여 ○○일보사에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쟁점③-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사실이 없으며, 연봉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임을 표시하여 채용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임원보수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급여 관련서류 등을 보더라도 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는 각각 구분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④- 청구법인은 쟁점 복리후생비를 각 부서별로 실제 지급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수년간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일보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쟁점 매출누락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② 쟁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③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④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① 청구법인의 청구 외 ○○일보사에 대한 96.97사업연도 인쇄용역비가 인건비, 경상비 합계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정산차액을 청구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쟁점② ○○일보사에 파견되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6명의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③ 사규 등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경정한 사실 없이 임원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④ 96~99사업연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관련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59백만원이 확인된다.

○ 판단 쟁점①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일보사 사장 일가가 대주주이며 ○○일보사의 일간지만을 인쇄하는 관계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일보사와의 인쇄용역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보사가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최소한 10%의 매출이익을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법인과 ○○일보사와의 관계 및 청구법인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일보사가 청구법인의 자본유지 및 회사경영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와 같은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의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일보사가 아닌 제3자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상기 계약서 내용상의 10%의 이익보전을 청구하였으리라 인정이 되는데 97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542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상기 차액을 ○○일보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②에 관하여 청구법인 소속의 정○○ 외 5명은 ○○일보사에 재직하다 퇴직하여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서 이들은 채용 당시부터 청구법인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일보사 근무당시의 자리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쟁점 인건비를 총 인쇄단가에 포함하여 ○○일보사에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인건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에 관하여 연봉이라 함은 일, 주, 월이 아닌 연간을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서명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같은 뜻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 등을 정관, 주총,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타 연봉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연봉임을 표시하여 채용하면서 임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원보수는 연봉이며 단지 회계전산 프로그램의 편의상 이를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의 급여관련 서류에도 수년간 임원보수가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되어 매월 결의·지급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한다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④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복리후생비를 각 부서별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수년간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장부가 영수증 등과 같이 그 사용처와 귀속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아니고 지출했다는 금액만을 기재한 장부이므로 각 부서의 장부상 금액만을 가지고는 그 법인의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들 증빙 없이 지출된 부서별 회식대를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며, 소득처분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