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략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쟁점① 청구법인의 청구 외 ○○일보사에 대한 96.97사업연도 인쇄용역비가 인건비, 경상비 합계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정산차액을 청구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쟁점② ○○일보사에 파견되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6명의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③ 사규 등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경정한 사실 없이 임원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④ 96~99사업연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관련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59백만원이 확인된다.
○ 판단 쟁점①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일보사 사장 일가가 대주주이며 ○○일보사의 일간지만을 인쇄하는 관계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일보사와의 인쇄용역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보사가 청구법인의 청구에 따라 최소한 10%의 매출이익을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법인과 ○○일보사와의 관계 및 청구법인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일보사가 청구법인의 자본유지 및 회사경영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와 같은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의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일보사가 아닌 제3자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상기 계약서 내용상의 10%의 이익보전을 청구하였으리라 인정이 되는데 97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542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상기 차액을 ○○일보사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②에 관하여 청구법인 소속의 정○○ 외 5명은 ○○일보사에 재직하다 퇴직하여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서 이들은 채용 당시부터 청구법인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일보사 근무당시의 자리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쟁점 인건비를 총 인쇄단가에 포함하여 ○○일보사에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인건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에 관하여 연봉이라 함은 일, 주, 월이 아닌 연간을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서명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같은 뜻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 등을 정관, 주총,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타 연봉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연봉임을 표시하여 채용하면서 임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원보수는 연봉이며 단지 회계전산 프로그램의 편의상 이를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의 급여관련 서류에도 수년간 임원보수가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되어 매월 결의·지급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한다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④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복리후생비를 각 부서별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수년간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장부가 영수증 등과 같이 그 사용처와 귀속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가 아니고 지출했다는 금액만을 기재한 장부이므로 각 부서의 장부상 금액만을 가지고는 그 법인의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들 증빙 없이 지출된 부서별 회식대를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며, 소득처분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