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시 동 분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시 동 분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0.12.17. 청구인의 부 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유일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2.40㎡ 및 주택 172.3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상속인 중 청구 외 장녀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1997. 7.31. 쟁점부동산이 의료법인 ○○에 40억원에 매각되자 상속인 5인이 위 매각대금 40억원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는 바, 그 중 청구인이 수령한 727,000,000원에 대하여 2001. 6.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03,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청구 외 망 서○○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1983년에 취득하여 1997년 양도하기 전까지 결혼한 장˙차녀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1억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 5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할 경우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매각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없을것 같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양도가 될 경우 양도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편의상 장녀인 청구 외 서○○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며,
(2) 쟁점부동산이 1997. 7.31. 의료법인 ○○에 40억원에 양도되어 당초 상속인들간의 합의대로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양도동의 및 양도대금 분배 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27,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의 공유재산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대금의 분배임에도 이를 청구 외 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 서○○이 1990.1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1991. 3.14. 청구 외 서○○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1997. 7.31. 쟁점부동산이 의료법인 ○○에 40억원에 매각되자 위 매각대금 40억원 중 72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 외 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⑤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서○○의 장녀인 청구 외 서○○은 부 서○○이 1990.1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1991. 3.14. 쟁점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2.40㎡ 및 주택 172.36㎡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함)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청구 외 서○○과 의료법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 97. 6.16.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을 청구 외 서○○으로 매수인을 의료법인 ○○ 이사장 강○○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4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 상속인들 간에 작성된 “양도동의 및 양도금액 분배각서” 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 40억원 중 민법상 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2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013조와 제1015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991. 3.14.자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청구 외 서○○ 명의로 등기된 것이고, (나) 또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등기상 명의자인 소외 서○○의 소유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은 1991. 3.14. 쟁점부동산이 청구 외 서○○ 명의로 등기된 시점에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므로 1997. 7. 31.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억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들 5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분배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아니고 청구 외 서○○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727,000,000원을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