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고 조사시 예치한 서류도 실지 거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수입금액을 경정이 타당하고 추계결정시 적용한 이자비율이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비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이자비율 산정이 필요함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고 조사시 예치한 서류도 실지 거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수입금액을 경정이 타당하고 추계결정시 적용한 이자비율이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비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이자비율 산정이 필요함
○○세무서장이 2001. 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소득세 61,737, 591원 및 1998년 귀속 소득세 420,051,074원과 ○○세무서장이 2001. 7.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0,652,470원 및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8,669,830원은 이자(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회수불능채권이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 4월부터 1998.12.31.까지는 미등록으로, 1999. 1. 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주)○○라는 상호로 금융(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장부 및 제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액에 일부 대출원금과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을 받은 채무자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57명에 대하여 대출받은 내역을 조사하여 계좌 입금액 대비이자 비율을 62.9%로, 대출시 선이자 등(수수료포함)의 비율은 20.2%로 추산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조사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세무서장은 2001. 7.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소득세 61,737,590원 및 1998년 귀속 소득세 420,051,070원을, ○○세무서장은 2001. 7.18. 1999사업연도법인세 580,652,47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528,669,8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3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과세관청이 실체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제장부 등에 의하여서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 추계요건이 적법함은 물론 그 절차 또한 엄격히 적용 준수되어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 86누578, 대법 87누58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상 입금내역에 의해 거래자의 대출금 상환기간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이자율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추계결정 사유의 존재를 입증함이 없이 추계결정 하였으며, 조사청의 추계 결정방법은 법령상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음
① 이자수입은 원금, 이율, 기간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통장상 입금액 중 이자율도 없이 이자를 먼저 계산한 후 원금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추출 우편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자율은 월 4.4%이다.
② 전체거래자 2,905명 중 일부분인 357명의 조사결과 만으로 전체를 같은 이율로 적용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③ 조사청의 이자율에 대한 서면분석 대상자(317명)의 실거래내역 명세와 같은 개별적 사항은 감안하지 않았다.
④ 대금업의 영업 유형으로 볼 때 신용의 정도, 담보의 확보정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데, 조사청이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낮은 신용도(어음공증)와 부실거래자(회수불능자)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래자들을 주로 선정 조사하였다.
⑤ 선이자 및 수수료는 대출조건에 따라 그 율을 달리하고, 신용 정도가 높은 이자 등에 대하여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거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 처분청에서 선이자(수수료포함)의 비율을 20.2%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당해거래자의 대출조건에 따라 그 율을 달리하고, 신용정도가 높거나 공증실적이 불필요한 자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거래자에 대하여 20.2%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수금 중 실질적으로 거래자의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한 미수금 398,136,908원은 대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8호 및 같은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법이 규정한 납세의무 있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거래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채권 채무가 종료된 거래에 대한 사업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시 예치한 서류에도 과거의 실지 거래 내용에 관련된 서류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장부 등을 보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거래 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추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장부가 없어 은행 거래내역을 근거로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불명확 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입금액 결정시 적용된 비율 62.8%가 연, 월, 일중 어떤 기간에 대한 이자율인지 불명확하다고 하나 이는 특정 기간에 대한 이자율이 아닌 채무자가 입금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기 위한 비율이며, 원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월 이자율은 의미가 없다.
2. 청구(법)인은 각 채무자별 신용도 등 대출조건이 다르므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전체 대출자에게 일률적으로 20.2%로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각 대출조건이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평균율이므로 전체에 적용 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한 조사일 현재 대출중인 서류에는 모두 10~30%의 선이자(수수료 포함)를 공제한 후 대출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이자율 및 이자비율이 높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우편조회 확인서는 대출원금과 실제 수령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대출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3. 법인의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상법상 소멸시효(통상5년)가 완성된 채권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회수불능채권은 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근거 및 입금액의 원금과 이자 비율의 적정여부
(2) 수입금액 결정시 선이자(수수료 포함)율의 적정 여부
(3)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나. (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98.12.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12.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12.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98.12.31. 개정)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98.12.31. 개정)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98.12.31. 개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98.12.31. 개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98.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 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8.12.31. 개정)
6.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 외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대법 91누 3420호, 91.11.2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 원천인 원금채권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국심 99광 1104, 99.12.23.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부동산임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 4월부터 1998.12.31.까지는 미등록으로, 1999. 1. 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라는 상호로 금융(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장부 및 제증빙서류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이○○, 이○○의 처인 오○○, 이○○의 처형인 오○○, 이○○의 동생인 이○○의 계좌 및 인감을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하였음이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개설한 금융계좌에 입근된 입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출원금과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자비율과 선이자(수수료 포함)를 추산하여 이자비율을 62.9%로, 대출시 선이자(수수료 포함) 비율을 20.2%로 적용하였는 바, 그 이자비율과 선이자(수수료 포함)비율은 다음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357명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이자비율 산정내역과 같이 계좌 입금액 대비 이자 비율을 62.9%로, 대출시 선이자(수수료 포함) 비율을 20.2%로 추산하였다. (라) 이자비율 산정 내역
• 검토방법 (단위: 명) 구 분 인원 서면 출장 전화 우편 신고 합계 357 317 23 8 5 4 어음 공증자료 165 145 16 3 1 회수불능 사고자 46 45 1 근저당 자료 12 12 진행중인 자료 19 16 1 1 1 원시증빙 자료 104 99 4 1 기타 추가자료 11 1 6 1 3
• 어음공증 자료: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공증자료에 의하여 원금 등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과 비교
• 회수불능 사고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금 등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과 비교
• 근저당 자료: 국세청에서 보관중인 오○○(이○○의 처형)의 근저당자료에서 원금 등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과 비교
• 원시증빙 자료: 영치한 디스켓 등으로부터 대출내역이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여 원금 등을 확인하여 계좌입금액과 비교
• 기타 추가자료: 제보, 또는 수사자료에 의하여 원금 등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과 비교
• 검토결과 구 분 입 금 액 대출원금 이자해당액 이자비율 합 계 2,071 1,550 1,303 62.9 어음 공증 자료 1,019 583 705 69.2 회수불능 사고자 149 164 116 77.9 근저당 자료 80 70 26 32.5 진행중인 자료 129 119 77 60 원시증빙 자료 663 567 359 54.1 기타 추가자료 31 47 20 63.7
○ 판단 첫째, 추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지를 살펴본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세법이 규정한 납세의무 있는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거래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채권채무가 종료된 거래에 대한 사업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시 예치한 서류에서도 과거의 실지 거래내용에 관련된 서류는 발견할 수 없었는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같은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한 위의 이자비율 및 그 비율의 산정방법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비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처분청은 위 평균 이자비율 계산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수불능 사고자(46명) 중 33명에 대하여 입금액 전액을 이자 해당액으로 계산하였으나,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 91누3420호 91.11.26, 국심 99광1104호 99.12.23. 과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수불능 사고자의 대출원금이 실지로 회수불능 채권인지, 입금액이 대출원금에 미달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금액 전액을 이자로 보아 이자비율을 계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 처분청이 이자비율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은 공증자료, 원시자료, 등으로 분류한 357명에 대하여 서면분석, 출장, 전화우편, 신고 및 제보 등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비율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 전액에 그 이자비율을 적용, 이자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우편조회 하여 확인받은 확인서를 보면, 그 중 25명이 당초 처분청에서 확인한 대출원금 및 이자비율과는 다르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를 재조사 확인하여 계좌 입금액에 적용할 기초 이자비율의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의 서면분석자료 중 고액거래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자비율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자 처분청 결정 내용 청구인 주장 내용 성명 입금액 이자금액 비율 입금액 이자금액 비율 김○○ 87,135 67,135 77% 85,000 20,000 23.5% 정○○ 56,913 30,613 53.8% 43,225 6,225 14.4% 이○○ 35,015 20,815 59.4% 34,765 6,755 19.5% 위 고액거래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및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계좌입금액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자비율에 차이에 있어서도 김○○의 경우는 53.5%, 정○○의 경우는 39.4% 이○○의 경우는 39.9%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자비율을 정확히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산정하여 제시한 이자율 등을 살펴보면,
• 청구법인이 우편 조회하여 회신 받은 86명의 확인서에 대하여 심리자가 일부 확인서 작성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는 청구법인에게 전화하여 그 내역을 물어 기재한 것으로, 어떤 이는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떼고 수령하였으나 확인서에는 대출원금 모두 수령한 것으로, 어떤 이는 원금 상환을 함에 있어서 대출시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서류의 회수를 위하여 직접 상환하였다고 답변하나 확인서에는 계좌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에 의하여 추산한 이자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이 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액을 원금과 이자 등으로 구분한 명세를 보면 분할 상환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월수가 1월인 경우는 원금 및 이자금액의 합계액이 원단위 까지 표시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계좌 입금액을 (1+이자율)로 나누어 원금과 이자금액으로 구분하였는 바 계좌 입금액이 소액인 사실과 원금과 이자금액을 구분하더라도 원단위로 표시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으로 미루어 이자로 입금된 금액까지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 결정시 적용한 위의 이자비율 및 그 비율의 산정방법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비율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비율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자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이자비율을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선이자(수수표 포함)의 비율을 20.2%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자의 대출조건에 따라 그 율을 달리하고, 신용 정도가 높거나 공증실적이 불필요한 자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우편조회 하여 회신 받은 확인서와 같이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대출원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업(사채)에서는 대출원금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선이자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된 확인서 중 일부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여겨지나, 이자비율 등에 대하여 재조사시 이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이자 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 산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미수금 중 실질적으로 거래자의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청구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한 미수금 398,136,908원은 대손금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8호 및 같은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손사유, 다시 말하여 거래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이자비율을 재조사시 청구(법)인이 확정한 회수불능 채권이 실지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도 사안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