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경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171 선고일 2001.09.11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누락시 그 비용을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하며 입증이 없다면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 7. 1.부터 대학입시학원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은 2000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 768,393,000, 부외경비 존재액이 47 0,935,515원,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누락액이 1,056,971,000원, 부외경비 존재액이 809,409,223,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 1,637,553,000원, 부외경비 존재액이 1,087,939,224원, 2000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 1,915,483,894원, 부외경비존재액이 1,809,047,258원, 학원 강사에게 지급된 급여액 중 1997년 귀속분 736,162,846원, 1998년 귀속분 678,875,850원, 1999년 귀속분 1,352,018,8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 4.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법인세 129,563,590원, 1998년 귀속 법인세 111,616,81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218,714,850원, 20 00년 귀속 법인세 66,585,010원,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5,987,380원, 19 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0,256,370원,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0,533,12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 이유 당초 세무조사시 부외경비로 인정된 금액이외에도 1997년도 297,457,485원, 198년도 247,561,777원, 1999년도 549,613,776원, 2000년도 104,436,636원의 부외경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또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청구주장에 관련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러서도 그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의 부외경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 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9 두 4556호 판결, 1999.12.12. 선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있어서 그 주장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이나 사업소득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입증이 없는 바, 비용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의 비용액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