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공항화물 터미널 자동화 전산시스템 공급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161 선고일 2001.10.11

공항화물 터미널 자동화 전산시스템 공급대가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용료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항 화물터미널 자동화 전산시스템 대가로 청구 외 캐나다 법인에 지급한 1999년 2,950,737,338원, 2000년 812,430,500원 합계 3,763,167, 838원을 사용료로 보아 2004.04.07. 청구법인에게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86,871,660원 및 2000. 1. 1.~12.31. 법인원천세 134,05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이 캐나다법인에게 의뢰한 시스템개발용역은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청구법인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청구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로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시스템공사는 청구법인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기술을 비용 및 시간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법인이 개발 의뢰한 용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당사가 이미 개발한 자료에 캐나다법인이 신공항시설에 맞게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캐나다법인이 당사에게 노하우 등을 전수한 것은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개발한 것으로 이 시스템은 다른 장소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이 계약당시부터 비용을 통제ㆍ관리하여 온 것임에도 처분청은 비용과 책임이 오로지 캐나다법인에게 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적 판단이 없이 단순히 책임조항 및 계약서에 캐나다법인이 다른 국내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캐나다법인이 개발하여 판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캐나다법인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으로 이는 인적용역의 소득 성격이지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대가 또한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으로 동 지급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과 불복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6-1-13-55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한˙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공항화물 터미널 자동화 전산시스템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한 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합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항화물 터미널 자동화 전산시스템 공급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습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12.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12.28 개정)
  •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 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12.31. 개정)

⑥ 법 제93조 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라 함은 운반구(법 제9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등을 제외한다)˙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④ 삭제 (1996. 8. 1.)

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⑥ 삭제(1996. 8. 1.)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 (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한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6. 8. 1. 항번개정)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④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하고, 또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

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서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⑦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 하였을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③ 본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 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다. 판단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의뢰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쟁점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캐나다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전문: 캐나다 법인은 화물 자동화 취급시설과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용역의 설계, 집적, 실행, 배부를 책임지며, 청구법인은 이 시스템을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항공에 판매 계약서 2조: 캐나다 법인의 공급범위 예비설계, 상세설계, 조달, 운송, 설치, 훈련, 인도, 사후보증, 에프터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캐나다 법인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 내국법인에 인도하도록 하는 규정 계약서 7조: 보증 시스템을 인도한 후 2년간 캐나다법인이 설계, 자재, 정상적인 성능발휘를 최상의 상태로 보장한다고 규정 계약서 9조: 결함에 대한 책임 캐나다 법인은 동 시스템을 납품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된 성능과 사양에 부합하도록 제작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 계약서 13조: 비밀유지 본 계약관련 자료와 정보는 기밀로 함 계약서 19조: 계약의 양도 및 이전 청구법인은 동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단지 ○○항공의 에어 카고 비(Air Cargo B)에 한하여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계약은 캐나다 법인이 ○○항공의 다른 프로젝트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 위 계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캐나다 법인이 전산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여 내국법인에 공급하며, 그 성능을 2년간 사후보장하고,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며, 제3자에게 그러한 전산시스템을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캐나다 법인은 내국법인이 공급받은 전산시스템을 누구에게나 사용자의 용도대로 주문제작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법인이 자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시스템을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원시취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건 전산시스템의 개발결과에 대한 성패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동 전산시스템을 개발 도입한 것(원시취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캐나다 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같은 뜻: 국세청 국업46107-104, 2001. 2.28.)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