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152 선고일 2001.10.11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보유기간 중 자○○간이 통산 8년 이상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5. 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35,972,430원 중 감면한도액 3억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박○○는 ○○시 ○○읍 ○○리 ○○번지 전 4,122㎡, 동소 ○○번지 전 161㎡, 동소 ○○번지 전 3㎡ 합계 4,2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 7. 31. 청구 외 ○○(주)에 매매이전 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시장이 19 97년 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표상에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기재되어있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1. 5. 2. 양도소득세 435,972,4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8년 자경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 박○○로부터 1972. 8.19. 증여 받은 이후 96. 6.25. 양도계약당시까지 약 25년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음이 붙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에서 증명이 되고 있으며, 농지위원인 박○○, 김○○의 확인서 및 처인 최○○가 양도당시 ○○조합의 조합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및 ○○시에 거주하면서 양도당시까지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된다.

(2)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현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시장이 97. 6. 30.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가 주거용나지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용나지라함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말한다.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등 이라고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 이후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만을 가지고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며, 또 처분청이 매수자인 ○○(주)에서 아파트사업부지로 매입한 토지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보아 감면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하자 있는 결정이므로 당초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전 4,122㎡, 동소 ○○번지 전 161㎡, 동소 ○○번지 전 3㎡를 97. 7.30. 양도한 건에 대하여 양도당시 양도토지 주변상황과 ○○시장이 97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특성조사표에 양도당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 동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호 ~ 2호 생략

② 항 ~ ④항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 박○○는 ○○시 ○○읍 ○○리 ○○번지 전 4,122㎡, 동소 ○○번지 전 161㎡, 동소 ○○번지 전 3㎡ 합계 4,2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2. 8. 19. 부친 박○○로부터 증여받아 약 25년 정도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6. 6.25.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 4.30. 잔금을 수령하였고, 1997. 7.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청구인 박○○는 1968.10.20.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및 ○○시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양도토지 주변상황과 ○○시장이 97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특성조사표상에 양도당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쟁점토지상의 공시지가 확인한 바 양도일(96.6.25계약, 97. 4.30. 잔금지급)이전 및 이후의 공시지가는 ㎡당 96년도 242,000원, 97년도 285,000, 98년도 776,000, 99년도 756,000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전)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읍에 재산세과세실적 조회 한 바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된다.

• 국립지리원에 항공사진 교부의뢰하여 받은 항공사진 확인한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음이 확인된다.

• ○○(주)에 사실조회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지적 및 건물개황도, 97. 8.25. 촬영한 사진확인한 바 사진촬영 당시에도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상의 쟁점토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도 ○○번지의 지상에 사진상의 우측 분홍색지붕건물(경량철골조 조립식건물)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인근 이장에게 문의한바 확인되고, 사진상의 좌측 슬라브지붕 단독주택은 지적도상의 ○○번지로 확인된다.

• 사진의 전면 6층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적도상의 ○○, ○○, ○○, ○○번지이며, 6층 건물의 옆에는 일반철골조건물이 있으며, 그 부속토지는 지적도상의 ○○번지, ○○번지, ○○번지임이 확인되고, 그 옆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있고 그 부속토지는 554-6이 있음이 확인되고, 전시의 6층 건물, 일반철골조건물, 철근콘크리트건물은 아파트부수토지(동보4차)와 별개임이 확인된다.

•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page 85, 15번의 주거나지의 개념이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함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보유기간 중 자○○간이 통산 8년 이상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1. 5. 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435,972,430원 중에서 감면한도액 300,000, 000원을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