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151 선고일 2001.10.11

임차한 토지 안의 무단점유시설물에 대한 이주보상비는 임차인의 비용이 아니고, 이연자산은 강제 상각하여야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학원을 영위하고자 1996. 1. 3.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2000.11.경 신청인의 1996~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1998년 귀속 사업연도 중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51,815,805원과 1999년 귀속 사업연도 중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107,095,450원 및 업무무관 지급이자 270,448,076원을 부인하여, 2001. 4. 2. 신청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43,8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325,580원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 개업 전 지출한 이주보상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업일(1996. 1. 3.) 이전인 1995. 1~ 4월 학원부지공사 및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학원부지 안에 소재하던 블록 공장 2곳에 이주보상비 405,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이주보상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개업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비 상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장부상 미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국심 99중2756, 2000. 8.2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차입금 1,072,000,000원 중 학원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된 760,465,990원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1996~1999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개업 전 지출한 이주보상비와 관련하여 이주보상비는 타인의 토지를 무상 점유한 벽돌공장의 철거비용으로 이는 토지소유자가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주보상비로 지급한 405,000,000원은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개업비로 보아 위 이주보상비를 이연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연된 개업비는 3년 이내 균등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신청인은 이를 장부에 미계상하고 상각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이연자산은 상각기간(1996~1998)의 경과로 소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6~1998년 귀속 사업연도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서 1999년 귀속 사업연도의 장부에 누적차입금을 일괄하여 계상하였고, 위 일괄 계상한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개업 전 지출된 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하여 개업비 상각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의 귀속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당해사업 직접 사용 여부

(3)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개업 전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차기 이후의 특정 귀속연도에 일괄하여 차입금 누계액으로 장부에 반영하였을 경우 등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게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 3. 1. ○○학원을 영위하고자 ○○시 ○○구 ○○동 ○○번지의 5필지를 임차하여 학원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위 임차 토지 안에 소재하던 블록 공장 2개소의 이주와 관련하여 1995. 1.~4월 이주보상비 4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5. 5.~12월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완료하여, 1996. 1. 3. 사업을 개시하였습니

  • 다. (나) 신청인은 1996년부터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신고한 대차대조표상의 주요계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단위: 천원) 연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합계 차입금 기타부채 부채합계 자본금 1996 10,387 978,966 983,353 45,000 190,073 235,073 754,280 1997 20,584 771,322 791,906 45,000 106,005 151,005 640,901, 1998 10,407 630,044 640,451 45,000 93,348 138,348 502,103 1999 10,284 982,431 992,715 1,110,000 99,864 1,209,864 △217,149 (다) 신청인은 1999귀속 소득세 신고 시 차입금이자 274,463,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습니다. (’96~’98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판단 (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개업 전 지출된 이주보상비를 개업비로 하여 개업비 상각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의 귀속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 안의 무단점유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임대계약서상 특약내용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청인의 필요에 의하여 철거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이나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② 개업비는 장부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장부상 개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은 물론 개업일이 속하는 1996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이를 상각하지 않았으므로 개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각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 면,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현황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기관 사용처 주장 비 고 1992.12.29. 50,000000

○○은행 불명

96. 2.29.상환

1993. 7. 9. 100,000,000

○○신용금고 불명 193.11.23. 126,000,000

○○신용금고 불명 계 276,000,000 1994.11.25. 55,000,000

○○신용금고 사업관련지출 주장 (증빙불비) 1994.12.24. 185,000,000

○○신용금고 사업관련지출 주장 (증빙불비) 계 240,000,000 1995.04.20. 50,000,000

○○신용금고 농지전용 부담금 96.08.20.상환 1995.09.05. 174,000,000

○○신용금고 사업관련지출 주장 (증빙불비) 계 224,000,000 1996.01.04. 10,000,000

○○은행 불명 97.01.17.상환 1996.02.29. 60,000,000

○○은행 차입금 및 이자 상환 98.10.27.상환 1996.05.31. 150,000,000

○○신용금고 사업관련지출 주장 (증빙불비) 계 276,000,000 1997.01.10. 50,000,000

○○은행 불명 1997.01.17. 30,000,000

○○은행 불명 99.07.31.상환 1997.10.28. 26,000,000

○○신용금고 사업관련지출 주장 (증빙불비) 계 312,000,000 1998.05.29. 56,000,000

○○신용금고 불명 1998.10.27. 100,000,000

○○은행 차입금 및 이자 상환 계 2,550,000,000 차입금총계 1,222,000,000원 상환금액 200,000,000원 잔액 1,022,000,000원 (금액단위: 원)

② 신청인은 위 차입금 1,222,200,000원 중에서 5차에 걸쳐 차입한 차입금 590,000,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당해 사업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부인인 나○○ 명의로 1995. 6월 음식점을 신축 개업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위 차입금의 차입일자 및 금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일자 및 사용금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입금 590,000,000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차용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9두8558, 1999.12.21.〕

(3)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개업 전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차기 이후의 특정 귀속연도에 일괄하여 차입금누계액으로 장부에 반영하였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1996. 1. 3. 사업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996년 말 차입금 45,000천원과 자기자본 754,280천원으로, 1997년 말 차입금 45,000천원과 자기자본 640,901천원으로, 1998년 말 차입금 45,000천원과 자기자본 502,10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9년 말에는 차입금 1,110,000천원과 자기자본 △217,149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신청인은 장부상 계상누락된 차입금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소급하여 각 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별로 별도의 장부에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현재의 개시대차대조표는 특정 사업장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보고된 자본금은 사업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는 당해 사업에의 투자금액을 표시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차후에 자본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위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를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 차입금은 당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지급이자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국세심판 판례에서도 차입금의 차입목적이 기투자한 자본금의 회수라면 위 차입금은 사업용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심 95서20, 1995.04.13.〕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