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정승인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배분되어야 함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정승인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배분되어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 외 이○○가 1995.1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가액 308,496,701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동산대금 352,890,000원 및 예금인출액 1,084,281,670원과 사전증여재산 926,518,600원 등 상속세 신고누락금액 2,672,186,971원에 대하여 2001. 2. 1. 상속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141,279,17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명세)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윤○○ 9.281 105,926,106 윤○○ 17.605 200,921,853 윤○○ 7.701 87,893,174 윤○○ 12.691 144,845,134 윤○○ 9.281 105,926,106 윤○○ 11.694 133,457,238 윤○○ 22.465 256,383,460 윤○○ 9.281 105,926,20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용처 불분명의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재삼 46014-2904, 95.11. 6.)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8인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계산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정승인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