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9. 5.31. 청구인의 부 황○○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전 22,050㎡, 같은 동 ○○번지 전 21,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농지해당부분 6,656㎡를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청구인이 농지감면세액으로 신고한 216,014,024원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세 1,333,680,240원을 결정 후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 황○○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1,402,336,4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 5.19.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 6.20.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99. 5.31.이고 또한 증여일에 가까운 199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조사되어 열람 중이었고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있어 증여일 이전년도인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 토지를 3,797,879,4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니 1999. 1. 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 토지를 1,906,924,8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법률 제5584호)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57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9. 5.31. 피상속인 황○○로부터 수증한 쟁점 토지 중 농지해당부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 토지에 대한 평가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증여일 이후 고시된 1999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쟁점 토지 중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부분이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 및
3. 쟁점 토지 중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농지주장부분 11,372㎡(당초 증여세 감면신고시에는 농지면적을 6,656㎡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당초 농지면적에 4,716㎡을 추가하여 총 11,372㎡로 농지면적을 경정함)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6항: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중략)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1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제2호: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2항: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부 황○○로부터 수증한 쟁점 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21,289.2㎡는 ㎡당 94,500원으로, 동소 ○○번지 22,050㎡는 ㎡당 81,000원으로 각각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3,797,879,400원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6,656㎡의 평가액 608,985,000원에 해당하는 면적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216,014,024원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평가를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영농 자녀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① 쟁점 토지 중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부분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영농자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제2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피상속인 황○○ 농지관리인인 청구 외 박○○의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으며, 농지부분은 인근주민들이 텃밭 등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쟁점 토지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조사자가 확인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1988. 8.19. ○○기업을 개업하여 1996. 9.30. 폐업하였고, 1996. 8.31.부터 동일 장소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주)○○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해당되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에 대한 평가를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와 상속세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② 쟁점 토지 중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부분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농지면적으로 추가한 부분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처의 과세내용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쟁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시가입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하여야 하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평가를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 판례: 대법원 99두 2277호 2001. 1.19.)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청구인의 사업현황, 부동산임대소득과 청구 외 박○○의 녹취내용,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고를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에 대한 평가가 적법하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 후,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부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