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쟁점3,4,5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11.21. 청구 외 필○○로부터 ○○시 ○○읍 ○○리 ○○번지 외 17소재 토지 6,654㎡를 총 대금 800,000,000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미등기 양도하였습니다. 가분할 지번 확정지번 가분할 면적 등기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수인 비고 1호
○○번지 504㎡ 432㎡
2000. 2.10. 145,350,000 김○○ 쟁점1토지 2호
○○번지 991㎡ 841㎡
1998. 6. 3. 225,000,000 오○○ 쟁점2토지 4호
○○번지 733㎡ 629㎡
1997. 5. 2.
1998. 9.17. 142,704,000 김○○ 쟁점3토지 5호
○○번지 734㎡ 631㎡
1997. 4.14. 142,931,000 신○○ 쟁점4토지 6호
○○번지 735㎡ 630㎡
1997. 4.14. 143,158,000 신○○ 쟁점5토지 7호
○○번지 734㎡ 631㎡
1997. 4.14. 143,158,000 이○○ 쟁점6토지 처분청은 위 미등기 양도에 대하여 2000. 1.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90,390원, 1998년 귀속양도소득세 139,017,400원,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60,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송달이 안 되어 2001. 1.31. 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1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처분청은 적법한 고지절차 없이 납기(2001. 2.22.)가 20일이 경과한 2001. 3. 14.에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있는 고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첫째,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이 청구 외 김○○과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임○○에게 평당 62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둘째, 쟁점3토지를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것은 부채상환대가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부채상환액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셋째, 쟁점4,5토지의 양수인은 청구인의 조카로서 취득자금 조달이 어려워 취득가액(평당 400,000원)에 토지정지작업비(평당 100,000원)을 더한 평당 5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넷째, 쟁점6토지는 청구인의 처 이○○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부부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정상거래를 할 수 없었고 현재도 토지거래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미등기 양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1) 청구인은 2000.12.20.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이때에 불복청구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고, 2000. 1.31. 납기로 고지예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2000. 1. 5. 청구인인 부재중이라 고지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 내방하여 수령할 것을 휴대폰 음성녹음으로 남겨두고 등기 발송함 -2000. 1.18.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음을 청구인의 휴대폰에 음성녹음 -2000. 1.19.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신○○ 휴대폰에 고지서 발송을 음성녹음 -2000. 1.31. 등기송달이 주소지 장기폐문으로 인하여 2회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어 고지서 직접송달 및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2) 첫째, 쟁점1,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김○○과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자필로 기술하여 제출하였고, 김○○이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오○○도 토지 소유권 등기에 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3토지는 청구인이 김○○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실이나 김○○가 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고 언니 김○○을 통하여 대여하여 부채의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하고 약 2억원 정도라고 전화로 답변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없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쟁점4,5토지를 청구 외 신○○(생질)과 신○○(조카)에게 평당 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쟁점6토지는 부부간의 재산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처 이○○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하였습니다.
(1)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토지1~6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쟁점토지 1~6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이 건 고지서 송달절차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 1.17.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으며, 등기우편으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인하여 우편원의 2회에 걸친 송달도 불가능하여 2001. 1.31. 처분청으로 반송되었음이 사실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쟁점토지1~6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에 미등기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김○○, 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 외 임○○에게 279,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과 1997. 9. 3. 청구인이 임○○에게 잔금 55,800,000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서, 임○○가 매수한 부동산을 김○○, 오○○에게 중개하였다는 부동산중개인 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없고 중도금 지급일자가 1995.11. 6. 잔금 지급일자는 1995.12.31.로 되어 있고 양도인은 필○○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필○○로부터 쟁점부동산 1-10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한 일자가 1995.11.21.이므로 제출된 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보기가 힘들고, 임○○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1,2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3토지를 1억원 정도의 부채상환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또한 쟁점4,5토지는 취득자금조달이 어려워 청구인의 생질인 신○○과 조카인 신○○에게 평당 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부채상환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 신○○과의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거래시기, 지적이 상당히 유사한 오○○과의 거래가액 750,000원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탐문에 의한 가격(1997~1998년 시가 평당 700,000~800,000)과 부합하므로 이 가격을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시가로 본 오○○의 거래가격은 쟁점3,4,5토지와 같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고 부동산의 이용상황, 종류, 면적 등을 볼 때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토지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오○○의 거래시기는 1998. 6. 3.이고 신○○과 신○○의 거래일자는 1997. 4.14.이어서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오○○의 거래가격을 신○○, 신○○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3토지에 대한 거래가격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부채상환액이 1억원 정도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정확한 부채상환액을 모른다고 하여 오○○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쟁점3,4,5토지는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셋째, 쟁점6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