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액은 법인장부상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상 대표자의 상여에 해당함
사실상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액은 법인장부상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상 대표자의 상여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2. 9. (주)○○건설(이하“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 장부계상 누락한 가지급금 3,024,829,619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1.12.15. ‘98사업연도 법인세 741,584,70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7,118,920원을 결정고지 하고, ‘99사업연도 결산시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9 9사업연도 법인세 710,375,090, ‘99사업연도 법인세 7,090,1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 6,032,472,320원(1998년 귀속:4,549,746,022원, 1999년 귀속:1,482,726,298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98사업연도 결산시 누락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3,024,829,61 9원 중 2,482,025,380원은 피합병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기타사외유출처분 하여야 한다.
(2) ‘98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707,690,403원은 피합병법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하고 ‘99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895,916,344원 중 개인사업자 ○○의 리스료로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적수 404,654,701원에 상당한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 353,912,280원 (98사업연도 113,167,735원과 99사업연도 239,744,545원)을 익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체결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11,586,832,265원과 상계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을 가지급금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장부상 피합병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간 등 사전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이익분여액이 법인의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귀속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관련 미수이자 익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은 청구법인이 ‘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의도로 99.12.28일에 “가지급금 처리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동 처리방안에 따라 ’99사업연도말 이후에 소급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가지급금을 누락한 것으로서 가지급금누락으로 보아 ‘99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함은 적법하다.
(1) 장부상 누락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3)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여 부
(4)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상계한 가지급금 누락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제공받은 경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19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제3항에는 『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같은법 제28조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제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는『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67조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1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1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 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의3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산입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면 서 그 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생략). 다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 결산시 장부누락한 가지급금 10,745,163,367원 중 지급어음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 7,720,333,748원을 제외한 3,024,829,619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는 ‘98사업연도 말 현재 가지급금 10,745,163,265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채를 동시에 누락시켜 결산서상에는 가지급금 잔액을 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상여처분한 3,024,829,619원 중 2,482,025,380원은 피합병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이 98.12. 9.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가수금이 합병과 함께 청구법인이 인수되어 상계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98사업연도 장부계상 누락한 가지급금 10,745,163,367원 전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장부계상 누락한 가지급금 10,745,163,367원 중 지급어음과 상계처리한 7,720,333,748원을 제외한 3,024,829,619원의 청구법인 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98사업연도 및 ’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이 ‘98사업연도에 4,549,746,022원, ’99사업연도에 1,48 2,726,298원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거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분여된 이익, 즉,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간 등 사전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98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707,690,403원은 피합병법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8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707,690,403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처분청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누락한 ‘98사업연도 가지급금 10,745,163,367원 중 지급어음 7,720,333,748원과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 3,024,829,619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전액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99사업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895,916,344원 중 개인사업자 ○○의 리스료로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적수 404,654,701,226원에 상당한 인정이자는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나, ○○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청구법인의 자금이 ○○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에게 전액 유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 ‘98사업연도 113,167,735원과 ’99사업연도 239,744,545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로서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113,167,735원을 손금산입하고 ’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113,167,735원을 익금산입, 239,744,545원은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과 특수관계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 ‘98사업연도113,167,735원과 ’99사업연도 239,744,545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는 것을 면하려 일방적으로 장부상 계상한 가공자산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의 계산에 불구하고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9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중인 자산 11,586,832,265원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을 가지급금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처분청에서 확보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의하면 『˙˙˙회사재무회계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온 가지급금 내용을 파악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재무회계에 반영함으로써 계정정화와 아울러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외 정보자료 활용과 함께 자금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인소유 부동산 중 업무활용이 가능한 ○○동 토지 건물과 ○○동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회계사와 협의하여 기발행 융통어음 3,891백만원을 결산시 반영하고 2000년으로 이월하는 방안 등의 처리대책과 동 조치는 99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부동산매입에 대하여는 99년도 중 우선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은 99년 7~8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한다˙˙˙』고 ‘99사업연도 말인 1999.12.28. 청구법인의 상무 이○○과 경리차장 최○○이 상기 가지급금처리방안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37.8㎡ 및 건물 618.25㎡, 동소 ○○번지 대지 322.9㎡, 동소 ○○번지 대지 395.3㎡, ○○시 ○○동 ○○번지 대지, ○○시 ○○면 ○○리 ○○번지 답 4,0 17㎡, 동소 ○○번지 전 2,701㎡, 동소 ○○번지 601㎡, 동소 ○○번지 답 3,461㎡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9. 4. 9.부터 1999. 8.22일 사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건설 중인 자산과 상계처리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의 ‘99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1999.12.28. 청구법인의 상무 이○○과 경리차장 최○○이 작성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따라, 99.12.28.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건설 중인 자산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