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과다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012 선고일 2002.04.12

가공자산 계상에 따라 과다 지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면서 대표자의 가지급금 반제 처리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의 내용

청구법인은 합성수지(코팅필름)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 청구 외 ○○공업사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지 매입가액 90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1,265,000,000원으로 허위계약하고, 동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은 총 1,4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500,000,000원을 장부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과다하게 지급한 기계장치대금 5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 개인명의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은 후 청구법인이 신○○에 대여한 기존의 가지급금을 회수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가공으로 계상된 기계장치 5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허위로 지급한 기계장치 매입대금 50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이하“쟁점소득처분금액” 이라 한다) 하였으며, 쟁점처분금액 500,000,000원과 각 주주임원에 상여처분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002. 1.17. 납부기한 연장승인후 무납부한 금액 192,377,970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11,615,7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소득처분(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999년 ○○공업사로부터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실제 구입금액보다 500,000, 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1) 1999.12.24일 청구 외 ○○공업사로부터 기계장치 가공지출 금액 500,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개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 받은 후,

(2) 1999.12.30일 동 금액을 신○○ 계좌에서 출금하여 동일자에 청구법인에 수표로 입금시키면서 대표이사 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3) 2000. 1. 4일 청구법인의 당좌 교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은행통장, 가지급금원장,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청구법인은 2000년 세무조정시 실질상 가지급금 반제가 아니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증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바 있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하고, 또한 동 금액이 대표자인 신○○의 소득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공업사로 부터 기계장치를 계약할 당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실제 기계장치 구매금액인 9억원보다 365백만원을 증액하여 1,265백만원으로 허위계약하고, 그에 대한대금 지급은 허위로 계약한 365백만원 외에 135백만원을 더하여 총 14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5억원을 가공계상 하였으며, 동 가공자산대금 5억원을 ‘99.12.24일자로 대표자 신○○의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받아 ‘99.12.30일자에 대표자의 기존 가지급금을 반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위 회수한 5억원이 2000. 1. 4일자에 입금되어 당좌교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업사로부터 돌려받은 5억원을 대표이사의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제처리 하였으며, 1999.12.31일 Y2K대비 명목으로 재차 5억원을 대표이사에게 주ㆍ임ㆍ종단기채권으로 대여한 후 2000. 1. 4일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된 5억원과 청구법인이 자금운용상 재차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여 당좌교환자금으로 사용한 5억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9.12.24일 ○○공업사로부터 돌려받은 기계장치 가공지출금액 5억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과 납부기한 연장 후 무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납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자산 계상에 따라 과다지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면서 대표자의 가지급금 반제 처리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처분금액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청구 외 ○○공업사로부터 실제 매입금액이 9억원인 기계장치 (000000-000-0000 1세트, 0000000 1세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999. 5.28. 1,265,000,000원으로 허위계약하고 그 대금지급을 1999. 6. 1. 선급금으로 어음 2억원 지급, 1999. 7.30일 선급금으로 어음 2억원 지급, 1999. 9.14일 선급금으로 어음 1억원 지급, 1999.12.21. 은행대출금으로 현금 9억원 지급하는 등 총 1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지급한 총 14억원 중 5억원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9억원만이 지급된 사실과, 회수된 5억원이 1999.12.21일 현금으로 지급된 9억원 중의 5억원이고, 회수과정은 1999.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의 개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되돌려 받은 사실, 또한 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5억원이 1999.12.30.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청구법인의 신○○에 대한 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회계상 반제처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지출되었던 쟁점처분금액 5억원이 1999.12.30일자에 대표이사 신○○의 기존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되, 결국 그 자금이 2000.1.4일 청구법인의 당좌교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2000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바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차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신○○의 소득으로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작성한 가지급금계정 원장에 의하면 1999.12.24일 현재 임직원급여가불금 등을 포함하여 계정과목 잔액이 1,334,811,947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1999.12.30 대표이사 가지급금 5억원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잔액이 834, 811,947원으로 감소되었으며,1999.12.31 현재는 가지급금 잔액 중 고용보험료 8,322,300원, 직원급여가불금 보증금대체 30,950,000원을 제외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795,539,647원 전액이 주ㆍ임ㆍ종 단기채권으로 계정대체 계상하였다. 또한,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계정원장에 의하면 1999.12.13. 현재 계정잔액이 506,220,000원 계상되어 있다가 1999.12.31. 대표자가지급금 795,539,647원이 계정이입 되었으며 동일자에 대표이사 대여금(청구법인 표기) 명목으로 5억원의 현금이 지출된 것을 동일자의 현금출납장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기를 기계장치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가 회수된 5억원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결국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신○○의 소득으로 귀속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허위로 지출되었다가 회수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다. 즉, 회수된 5억원이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5억원을 회수하면서 부외 자금의 이입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반제처리 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대표이사 신○○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 중 5억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자금원천임을 달리 부인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 신○○ 개인에게 5억원의 소득이 귀속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계상된 기계장치의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후 1999.12.24일 신○○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회수되어 1999.12.30. 신○○의 가지급금 반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된 5억원과 1999.12.31일 대표자에 대한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5억원 대여한 뒤 2000. 1. 4일 현금으로 다시 회수한 5억원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고, 덧붙이면, 1999.12.24일 회수한 5억원을 1999.12.30일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청구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인 청구 외 신○○과 경리부 차장인 조○○이 명백히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회계처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