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이전 임야 상태로 존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조건부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이전 임야 상태로 존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조건부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10.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190,476,190원은 보험금 등 44,061,132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9. 4.14. 청구인의 자 윤○○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1999. 7.14. 부동산 188,264,500원 및 비상장주식 80,000,000원 합계 268,275,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하여 주식평가차액 2,872,733,120원 보험금 등 누락액 53,379,672원 합계 2,926,112,7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10. 9. 청구인에게 상속세 1,190,47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1996. 4.30.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 일로부터 3년 전의 평가액이고,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후 6월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전의 1개 감정기관 만의 평가액을 시가로 불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특수관계자인 윤○○과 사망한 윤○○간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것이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법령
○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및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되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9. 5. 7. 개정)
○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1호 가목(상장법인의 주식)및 나목(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비상장법인의 주식)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종·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세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법령
○ 상속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암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2호 ~ 5호 생략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사실관계 o 1999. 4.14. 청구인의 자 윤○○사망으로 상속개시 o 1999. 7.14. 부동산 188,264,500원 및 비상장주식 80,000,000원 합계 268,275, 500원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o 1999. 9.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하여 주식평가차액 2,872,733,120원 보험금 등 누락액 53,379,672원 합계 2,926,112,7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상속증여세법에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및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발행법인 [(주)○○골프장]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자산총액은 175,486,977,112원이며 이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은 158,139,492,448원으로 부동산 등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1%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주식발행법인의 토지 중 ○○도 ○○군 ○○면 ○○리 산○○번지 3,201,408㎡(이하 “쟁점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96. 4.30.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 15,046,617,600원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쟁점토지를 살펴보면
• 1987. 7.31. 청구 외 윤○○ 취득
• 1991. 9.19. 259필지로 분한 임야 7필지 1,289,212㎡ 체육용지 252필지 1,912,196㎡
• 1996. 8.21. (주)○○취득
1996. 7.18. 청구 외 윤○○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 평가토지: ○○면 ○○리 산○○번지 임야 3,201,408㎡(필지 분할 전 상태)
• 가격시점: 1996. 4.30.
• 평가목적: 일반거래(주식평가용)
• 평가조건: 의뢰인요청에 의하여 감정대상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이전 임야상태로 존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조건부 소급감정임
• 감정가액: 15,046,671,600원 1996.12.30. 상속증여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97. 1. 1.이후부터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1996. 7.18.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가 분할도 안 되고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이전 임야 상태로 존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조건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므로 평가기준일인 1999. 4.14.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신고누락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상속세 조사시에 신고누락한 보험금 39,929,319원 및 ○○은행 ○○지점 예금 4,013,943원, ○○지점 117,870원 합계 44,061,13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이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재산 44,061,132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