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를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② 상속재산은 포기하기로 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1-0007 선고일 2001.04.12

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②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율은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803,137,19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4,573,64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1998.11. 3.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3,473,182,060원으로 신고 했으나 98. 5.25. 경매로 처분된 ○○시 ○○동 ○○번지 대지 522.3㎡를 경매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시 ○○동 ○○번지 건물 480.24㎡와 동소 ○○번지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845,120,72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된 채무 1,632,000,000원 중 상속인이 사용한 채무 482,000,000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500,000,000원을 부인하고 650,000,000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2,167,024,630원으로 하여 2000.10.13. 상속세803,137,19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시 ○○동 ○○번지 대지 522.3㎡(이하 쟁점1 토지라 함)는 98. 8. 4. ○○지법의 경매개시로 99. 4. 6. 소외 임○○가 최고가인 572,100,000원으로 입찰하였고 99. 5.25. 최종적으로 낙찰허가 되었으며 상속인은 99. 4.30. 낙찰가액인 572,100,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인 1,196,067,00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627조에 의한 경매종결일인 99. 4. 6.을 경매가액 결정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위 경매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시 ○○동 ○○번지 대지 322.6㎡와 ○○시 ○○동 ○○번지 건물 480.2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함)의 감정평가 가액인 311,147,600원(대지 206,464백만원, 건물 104,683,6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하였으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2이상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대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인 286,573,960원(대지 205,496,200원, 건물 81,077,760원)으로 평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2) 98. 1.22. ○○은행(후일 ○○은행)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시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처분청은 5억원만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5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 하여 채무 불공제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아 6억원은 ○○시 ○○동 ○○번지 토지 취득비용으로 지급(매매대금으로 이○○에게 5억원지급, 1억원은 취득세 등 제반비용)하였으며 3억원은 ○○시 ○○오피스텔 신축토지에 소재하는 건물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근저당권 등 정리비용으로, 1억원은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공영에게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으로 대출금 10억원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 되어야 한다.

(3) 상속인들은 99. 4.15.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박○○(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함에 동의하고 분할협의서를 2건으로 작성하여 이를 99. 4.19.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동 공증내용을 첨부하여 상속인 박○○가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상속인 박○○가 공증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 이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별로 상속세를 고지하고 추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박○○ 이외의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1 토지는 98. 8. 4. 경매가 개시되고 98.11. 3.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99. 4. 6.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된 후 99. 5.25. 낙찰허가(경매완료)가 되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경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99. 5.25. 경매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99. 5.25.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정당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2 부동산의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잘못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상 피상속인 이○○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대출금 10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공증한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박○○가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일 현재까지 공증서 내용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율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쟁점2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5억원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한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이하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 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채무로서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항 이하 생략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 본다. 쟁점 1토지는 1998. 8. 4. ○○지방법원 00타경 00000호에 의하여 경매 개시 결정된 후 1999. 4. 6. 소외 임○○가 입찰 최고가인 572백만원에 입찰에 참가하여 1999. 5.25. 낙찰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들은 1999. 4.30. 위 입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림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1999. 5.25. 낙찰허가(낙찰기일)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상 위 경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청구인이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결정한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부동산에 비해 청구인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그리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한 가액은 있으나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없어 처분청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시가로 볼 수 있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아니며 별도로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하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를 담보로 5억원, 기타 다른 상속재산을 담보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 하였으므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채무 10억원은 쟁점1토지 및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98. 1.30. ○○은행 ○○지점에서 ○○건축사 안○○ 명의로 5억원, ○○인테리어 이○○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주)○○티앤씨가 인출한 것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티앤씨와 이○○간 ○○오피스텔 개발업무대행계약서상 이○○이 4억원 중 사업부지상의 세입자의 명도비용과 기설정된 부채의 상환으로 3억원을, 나머지 1억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6억원은 (주)○○티앤씨에서 사용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채무에 대해 ○○시 ○○동 ○○번지 대지를 97. 9.27. 소외 이○○으로부터 매수하고 매수대금 5억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주)○○티앤씨에서 97년도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5억원을 부채로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출된 증빙이 없어 부채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부채로 공제되지 않은 5억원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사건 심리 중 2001. 2.19.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는 보정요구(송무00000-00000)를 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부채로서 공제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9. 4.15.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박○○의 단독소유로 함에 동의하고 분할협의서를 2건으로 작성하여 이를 1999. 4.19.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동 공증내용을 첨부하여 상속인 박○○가 상속세 신고를 이행 했으므로 박○○ 이외의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은 이의신청 현재까지도 종중토지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박○○ 1인 소유로 1999. 9. 3.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속재산인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 ○○동 ○○번지 대지 522.3㎡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 7.28. 소외 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국심 84서871(84. 9.29.)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민법 제1041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한 포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속인별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에 대해 박○○ 1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 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상속재산을 담보로 차용한 부채를 변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실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간의 상속지분율은 불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서에 의거 상속재산을 박○○ 1인이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박○○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