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 9.19.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8년 상속세 448,600,790원은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9m²는 당초 m²당 904,000원에서 330,000원을 동 소○○번지 소재 대지 45m²는 당초 m²당 887,000원에서 330,000원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31. 남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 외 6명은 1999. 6.3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에 의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2,327,173,596원에 222,93 3,567원을 가산한 2,550,107,1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 448,600, 79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당초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14m², 동소 ○○번지 대지 16m², 동소 ○○번지 대지 62m², 동소 ○○번지 대지 45m²(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하여 현황도로이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2000. 2월 수용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07,093,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입니다.
(2) 쟁점토지는 1968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30여년동안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조사내용에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폭 8m의 아스팔트 포장 공용도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구청에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구청에서는 2000년에 우선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3) 재산적 가치의 판단 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규정된 재산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쟁점토지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어떠한 보상계획 등도 없었으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2000년에 비로소 보상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책정되어 있으나 공용도로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0)으로 평가하여야 마땅하다.
(4) 설사,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 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도로로 평가하여 재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동 ○○번지는 당초 m²당 904,000원에서 330,000원을, 동소 ○○번지는 당초 m²당 887,000원에서 33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평가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시 ○○구청장이 1998. 2.17. 도로로 수용하기 위하여 각각 ○○시 ○○구 ○○동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에서 분할하였고, ○○구청 공고 재 2000-71 [2000. 2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할 예정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2) 조사 당시에는 사실상 도로로 모번지인 ○○시 ○○구 ○○동 ○○번지, 동 소 ○○번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904,000원, 877,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2000.12. 1. ○○구청 지적 58323-3625호) 각각 330,000원으로 재결정되었으므로 도로인 실질을 반영하여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일부 인용함이 타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규정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68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폭 8m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서 ○○시 ○○구청장이 1998. 2.17. 도로로 수용하기 위하여 각각 ○○구 ○○동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에서 분할하였으며, 분할 후에도 계속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며 (나) ○○시 ○○구 공구 제 2000-71호 [2000. 2.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할 예정임 (다) 그러나, 모번지인 ○○동 ○○번지, 동소 ○○번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904,000원, 877,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2000.12. 1. (○○구 지적 58323 -3625호)에 각각 330,000원으로 재결정되었음
○ 판단 (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나)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다) 다만, ○○구청에서 2000.12. 1. 도로인 실질을 반영하여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동 ○○번지(모번지 ○○번지,) 동소 ○○(모번지 ○○번지) 각각 330, 000원으로 재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