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0-0123 선고일 2001.01.01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다거나 사업소득 중에서 매출누락금액 적출과 동 금액에 대한 원가자료 미비가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장(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1998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년도 중에 육우매출분 신고누락액 245,171,33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과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08,146,340원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3,380,000원 중 임대소득금액 해당액 11,239,2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 9. 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576, 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1998년도에 쟁점사업장의 목장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육우 및 사료매입 ․ 매출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분실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고 1998년도 사업연도에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적자경영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해당부분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중 1998년도 중에 쟁점소득금액인 245,171,33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의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비치된 장부 등에 의거 세무대리인이 신고조정을 거쳐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소득에 쟁점소득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호: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결산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초원재료의 차감액으로 타계정대체액이 418,643,281원이 계상되었고 청구인은 이 중에서 1997년 말에 1두당 3,483,000원이던 소 값이 1998년도 중에 2,318,000원으로 하락하여 위 육우값 하락으로 인한 381,493,259원 재고자산평가감(육우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년도 중에 사업용지인 목장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건물도 함께 철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육우 매출 ․ 매입과 사료구입에 관련된 자료 대부분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장은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폐업신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거의 경험소득률과 축산업자의 일반적인 소득률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과세한 결정소득률이 약 27%이나 동종업계 표준소득률은 4%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명확한 원가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타계정대체로 계상한 금액 418,643,281원 중 381,493,259원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원가계산에 반영하여 당기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원시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서 타계정대체액의 발생원천을 알 수가 없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원가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다.

○ 판단 (가)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있으면 이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없고 단순히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이 추계결정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보관하던 장부, 증빙서류 등을 분실하였다고 하나 이미 청구인이 비치된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에 의거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추계결정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다거나 청구인의 사업소득 중에서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적출과 동 금액에 대한 원가자료 미비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