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 2026지0284 선고일 2026-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추징된다는 사실과 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처분청의 중과세율 적용 안내 여부는 이 건 추징처분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 조심2025지1577 / 조심2022지0433 / 조심2022지0582 / 조심2019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7.29. 경기도 평택시 OOO(건물 83.7111㎡, 대지권 58.6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2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11.7.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에 연로하신 모친을 모실 생각으로 종전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인 모친을 모시기에는 종전 주택이 협소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매도가 어려웠으며, 쟁점주택 취득 당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거액의 취득세를 사전고지 없이 바로 부과고지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청의 통보가 미리 있었으면 억울함이 없었을 것으로 납세의무는 행하여야 하지만, 집을 팔아서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납득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인 모친을 모시고 있고, 부친은 국가유공자이고 3대가 군복무를 이행한 국가에 충성한 병역명문가이며, 평생 군과 교직에서 성실 납세한 점을 감안하여 부과고지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억울함이 없었을 것으로 이 건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이고,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조심 2022지433, 2022.7.18., 조심 2022지582, 2023.3.2.,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2.7.29.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청은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여파로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주기로 한 것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안내 부재의 아쉬움과 억울함을 토로하나,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 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244, 2019.9.26.,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조심 2020지1857, 2021.5.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사전 안내가 없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억울함이 없었을 것으로 이 건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유예기간인 2025.7.2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법령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적법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 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하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5지1577, 2025.10.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