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6-중-1164 선고일 2026.04.28 조세심판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이싿고 규정하고 있고, 문리 해석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특별현금화명령(의정부지방법원 OOO 2019.7.25.자 OOO 결정, 이하 “특별현금화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2019.9.4.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 발행주식 OOO주(비상장주식) 및 주식회사 B 발행주식 OOO주(비상장주식, 이하 주식회사 A 발행주식 OOO주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이전하여, 채권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후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OOO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변제된 채무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25.6.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9년 하반기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88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채무의 변제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88-0-2에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나) 한편, 대법원은 집행기준의 경우 과세관청의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인해 채무가 감소된 경우까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라는 점을 일반 납세의무자가 인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증권거래세 포함)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지출을 하지 않았어도 증빙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이미 성립된 증권거래세로서 당연히 확실한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될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출항목도 아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에 해당하며, 국가 입장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권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국세채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적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과세관청에서 이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에 대한 징수가 확실시 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성립․확정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수익대응원칙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공인중개사 중개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이 있음이 확인만되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증권거래세의 경우 과세관청 전산망을 통해 당연히 확인되는 비용으로서 현재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도 할 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나 손해배상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에 유상 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해당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나 강제집행 등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양도 여부를 판단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란 지출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세를 납부(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무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결정된 증권거래세액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OOO은 채권자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인용(의정부지방법원 OOO 2019.5.13.자 OOO 결정)하고, 이후 압류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라는 취지로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4.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변제된 채무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쟁점주식 액면가 기준)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채무변제액 OOO원으로 하여 2021년 하반기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심판청구일 현재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채권자의 명의개서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3항은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처분청이 결정한 증권거래세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 1,200백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