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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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19년 당시 동업자의 기망행위와 배신으로 경영하던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되었고, 소득원이 완전히 단절되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여력이 없었다.
(2)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 재산인 평택 소재 토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가압류 조치로 인해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3) 청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홀로 감당해 왔고, 다수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대방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28.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11. 및 2023.4.7.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이 신고세액을 경정하거나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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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여 확정된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부4277, 2026.2.9. 외 다수)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