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중-1150 선고일 2026.04.13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0. 경기도 평택시 OOO 외 18필지를 양도한 후, 2022.3.28.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0.11. 및 2023.4.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25.6.11. 납기 후 가산세를 가산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표1> 분할납부 미이행에 따른 무납부고지 및 압류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년 당시 동업자의 기망행위와 배신으로 경영하던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되었고, 소득원이 완전히 단절되어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여력이 없었다.

(2)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 재산인 평택 소재 토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가압류 조치로 인해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3) 청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을 홀로 감당해 왔고, 다수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대방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압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경매대금이 법원의 압류 및 공탁 결정으로 인해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28.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11. 및 2023.4.7.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이 신고세액을 경정하거나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여 확정된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부4277, 2026.2.9. 외 다수)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