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은 인적용역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인적용역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인 미디어 창작자은 인적용역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인적용역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의 3.3% 인적용역 소득은 창업한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이다. 청구인은 2022년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해에 발생한 원천징수(940306) 인적용역 소득 역시 동일한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중 일부가 인적용역 제공의 형태로 지급되어 원천징수(업종코드 940306, 원천징수세율 3.3%)된 소득이고, 해당 소득은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수입이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말하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지 지급 당시의 과세처리 방식이 3.3% 원천징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742(2022.11.1.)는 ‘창업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창업한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 소득의 판단기준이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만 있던 자가 이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해석으로서, 인적용역 형태로 먼저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업으로 창업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 역시 청구인이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처분은 실질과세 원칙과 법령 및 유권해석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을,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된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과세형식만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해당 소득은 청구인이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형식만을 기준으로 이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러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742(2022.11.1.) 및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의 해석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즉,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은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OOO원으로, 940306 업종코드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OOO원과 D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발생처는 현재 청구인이 활동하는 플랫폼 팬트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2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분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상 수입금액 검토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성실신고 확인서 중 수입금액 검토 내역
○○○ 청구인은 A 및 B 플랫폼에서 활동한 스트리머로 2019년부터 개인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은 2019년 이후 발생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콘텐츠창작업이 개인사업자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92150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940306 업종코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구별하고자 한 의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한도 계산 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수의 결정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다수의 결정례가 있고,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한 법령과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감면세액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분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관련된 업종코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2> 업종코드표 일부
○○○ (나) 청구인의 2022년 소득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 주식회사 C가 지급한 OOO원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업종구분을 940306으로 하여 해당 금액 중 3%를 원천징수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3> 원천징수 내역
○○○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후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그림4>와 같이 해촉증명서, 사업자등록 전․후의 정산내역, 사업자 등록 전․후의 팬트리(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이름) 포스트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해촉증명서
○○○ <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후의 정산내역
○○○ <그림6> 사업자 등록 전․후의 팬트리 포스트 내역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22년 소득 중 사업자등록 전 주식회사 C가 지급한 OOO원은 업종구분을 940306으로 하여 해당 금액 중 3%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청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업종구분 940306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활동은 인적 용역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과 ‘사업’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적용역(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