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분할 후 OOO 토지 26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 토지 741㎡와 OOO 토지 811.8㎡(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9.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거나 평가하는 곳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된다(수원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부과 전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으로 실사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 해당 과세기간(2021, 2022년)은 지목상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대지임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 부과내용에 대해 경기도 OOO시장에게 이의신청OOO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기각되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는 변동이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농지)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2020.9.13.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0.10.19.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진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전 소유자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항공사진은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증빙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 운영과-682, 2016.3.15.)에 따르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퇴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풍나무 묘목은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 주 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농지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예정지로 지정되어 2021.8.30. 이후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됨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영농행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묘목을 식재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OOO시장은 2022.9.7. 쟁점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 264㎡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나) 경기도 OOO시장은 2021.5.24.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1>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1.5.24.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
○○○ (다) 경기도 OOO시장은 2022.6.8.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2>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2.6.8.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
○○○ (라) 경기도 OOO시장은 2021.8.30.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5,864,354㎡를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해당 일자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 개발행위제한이 적용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경수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21.11.26. G으로부터 단풍나무 221그루를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0.9.13.자 항공사진
○○○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1.3.10.자 항공사진
○○○ (사) 경기도 OOO시장은 2022.3.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단풍나무 약 170주를 식재한 것이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토지의 지적도(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OOO 토지이고, OOO 토지 상단에 OOO 토지가, 하단에 OOO 토지가 위치하고 있음)
○○○ (자) 2021년 11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네이버 거리뷰 사진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2021년 11월자 쟁점토지의 네이버 거리뷰 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의하면,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 OOO시장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