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AAA을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나, AAA이 항소함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자금귀속처 및 실질 대표이사가 누군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AAA을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나, AAA이 항소함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자금귀속처 및 실질 대표이사가 누군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12.1.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의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22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 외형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질 대표이사는 B이다. 실질 대표이사인 B은 2021.4.5. 딸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다가 2022년 1월경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에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식회사 E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는바, 현실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즉,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법인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급여나 상여금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3) 또한, 청구인과 B 간의 2024년 9월경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B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동 사건에서 검찰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이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B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OOO법원에서 B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이고 이와 관련하여 B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B 간의 녹취록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한 B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조【사실상 대표자의 정의】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9조【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 (나)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2022년〜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5.4. OOO 소재지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 (라)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인 F은 2022.2.21. 청구인으로 대표자를 정정하기 위하여 OOO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이고 본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타사업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을 제시하였다.
○○○
2. 또한, 청구인은 B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3. 한편,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동의 및 위임 없이 ㈜G과 물품구매 및 외상대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판결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판결서상 채무자는 청구법인, 청구인 및 B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후, 청구인은 2024.11.8. 사문서위조 및 개인인감도장,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B을 고소하였고(OOO), 경찰은 2025.5.22. 동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며(OOO), 검찰이 2025.6.10. 법원에 공소장(OOO)을 제출함에 따라 1심 재판(OOO)이 진행되다가 2026.4.22. 유죄(벌금형)가 선고되었으나 B이 이에 불복하여 2026.4.27. 상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1심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B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에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식회사 E에서 각각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B을 사문서위조 및 개인인감도장,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이 B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소송은 B이 상소함에 따라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직과 타사업장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재 내용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자금의 귀속처 등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