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중-0271 선고일 2026.03.11 조세심판원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 2024.4.12.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 206개를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는 쟁점계약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사용 대가로 OOO원(미화 OOO달러)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5.7.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A에 사용권을 부여한 특허 206개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2개에 불과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 204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이므로(OOO) 원천징수된 2024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8.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과거부터 법인세법 제55조 제1 항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대법원 2022.2.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최근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은 해당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해당 판결의 의미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이 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에 있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역시, 최근 있은 동종사건의 변론기일에서, 대상특허가 개별적으로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에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변론조서에도 모두 ‘속행(피고 측의 추가 증명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라이선스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내지 확인 없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사용을 당연 전제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가사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은 관련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과 각국 세법이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은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제2조 제2항 제1문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바, 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원천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의하지 않아, 사용지의 판단은 국내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국내세법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는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하여 ‘사용’의 개념을 결정할 수 밖에 없어, 특허법상의 개념인 ‘속지주의 원칙’을 차용하여 ‘등록’을 ‘사용’으로 보아 국내 원천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국내세법상 ‘사용’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미등록 특허권이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라고 명시하며, 2020.1.1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로서의 특허기술은 지식재산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법적 권리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 경제적 사용지를 원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A 사업부는 국내(OOO)에 소재하면서 청구법인의 특허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도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 2024.4.12. A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쟁점계약에 따라 2024년 5월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사용 대가로 OOO원(미화 OOO달러)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7.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A에 사용권을 부여한 특허 206개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2개에 불과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 204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이므로(OOO) 원천징수된 2024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8.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및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를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1>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 소득세법 §119(11), 법인세법 §93(9)] 종 전 개 정 ㅇ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 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표2>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소득세법 §119, 법인세법 §93)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과세대상) 다음의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지급․양도 대가 - 학술․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 | |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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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지(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에 사용될 것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 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이 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A 는 생산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내 본점을 거점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바, 쟁점계약에 따른 이 건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A가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있어 이 건 특허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따른 이 건 특허기술이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국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그 입증의 용이성 및 증거 소지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