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만이 설치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주거지는 ㅇㅇㅇ 또는 ㅇㅇㅇ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만이 설치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주거지는 ㅇㅇㅇ 또는 ㅇㅇㅇ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살았고, 도시에 살면서도 인근 자투리 땅에 텃밭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길러 먹는 재미로 살았다. 그러다가 2003년경 친한 지인이 괜찮은 땅이 있다고 소개를 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방문하여 살펴보았더니 도로 옆에 위치하고 규모도 적당하여 노후에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만, 당장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쟁점농지 취득 후 2010년경까지는 인근 마을에 사시는 분께 경작을 의뢰하였고, 쟁점농지를 빌려준 대가로 1년에 3〜5가마니의 정도의 쌀을 받았다. (나) 2011년경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배우자도 퇴직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한켠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2011.2.23.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쟁점농지 중 OOO의 경우 지목은 전이었으나 실제 논으로 사용하였다)하였다. (다) 2011.2.23. 쟁점농지로 전입 이후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중에 2014년경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이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남편은 최종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이후 입원한 배우자 곁에서 1년 가량의 병간호를 하며 시간을 보냈으나, 2015.6.30. 배우자는 끝내 사망하였다. (라)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쓸쓸히 생활하던 중, 2009년에 결혼한 차녀(A)가 사위랑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겠다고 전해왔는데, 청구인은 절대 이혼은 안된다고 반대하였지만 차녀는 결국 2018.3.26. 이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손자녀를 돌봐 주어야 할 상황이 되어 차녀의 집에 오고 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차녀의 이혼으로 인해 노년에 꿈꾸었던 평온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고, 청구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마) 그러던 중 2022년 12월경에 쟁점농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팔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손자녀를 돌봐 주어야 할 사정도 있고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1년경부터 양도시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실제 거주 상황에 맞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간호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하에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세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가족으로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는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는 정확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와 차녀의 집(OOO)에 번갈아 전․출입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차녀의 요청으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차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때에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한 것이고, 청구인도 손자녀를 돌보는데 힘이 들어 차녀를 설득하여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돌아간 때는 실제 상황에 맞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해왔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더라면, 청구인이 굳이 주소를 차녀의 집으로 옮길 이유가 없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었으면 그만이었지만,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늘 정확히 해왔던 터라 실제 상황에 맞게 이행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차녀의 요청으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OOO에서 청구인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자로 등록한 사실을 알았는데, 아마도 청구인의 거주지가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사정과 같이 장시간 집을 비운 사정 등으로 인해 이러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설사 행정처리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청구인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차녀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2017.6.13. 청구인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아 거주자로 재등록하였으며, 차녀의 집에 정상적으로 전출입 신고를 완료하였다. 여기서 “재등록 거주자”의 의미는 과거에 거주불명 상태였던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행정적으로 쟁점농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므로 행정처리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적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의 병간호 및 손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장시간 집을 비운 시간이 길어 전기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등재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소를 옮겨 차녀의 집으로 갔으나, 늘그막에 손자녀를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차라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게 편해 차녀와의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차녀의 집과 쟁점농지를 번갈아 오고 간 측면이 있어서 전기사용량이 적은 측면이 있다. (나) 2018년경에 쟁점농지로 내려왔을 때 컨테이너를 설치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몇 년간 지내면서 친해진 마을 주민분(B씨 내외)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빈방이 있으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컨테이너를 오가며 쟁점농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 컨테이너는 주거지보다는 농막, 즉 농사할 때 잠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겨울철 등 농사일이 없을 때에는 쟁점농지를 떠나 며칠씩 딸들(장녀 및 차녀) 집에 다니며 손자녀를 돌보기도 하였다. (다) 처분청 입장에서 컨테이너의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구인은 전기사용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기본요금은 내고 있었고, 언제든 필요할 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기억으로 가끔 전기를 사용한 적도 있었다. 정황상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은 맞으나 그 사용량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은 청구인도 의아할 따름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재촌요건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관련 농지원부, 쌀 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확인되고, 마을 이장 및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가) C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쌀 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다만, 차녀의 집에 주소를 옮기고 대리 경작을 맡긴 기간에도 쌀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는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추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마을 이장인 D 및 인근 거주자 E, F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나) 농촌진흥청 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년간 논 1,000평에서 통상 생산되는 쌀은 1,700kg으로 21〜22가마니 정도이다. 1가마니(80kg)의 출하가격이 평균 OOO원이므로 생산된 쌀을 판매했을 경우 1년 수익은 OOO원 정도이지만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농업 능력이 부족한데다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여 쟁점농지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어서 청구인과 자녀들 및 주변 지인들이 자체 소비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실제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논농사의 모종을 심을 때 이앙기가 필요하고, 벼를 추수할 때는 콤바인이 필요한데, 이는 인근 주민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이앙기의 경우 2〜3시간, 콤바인의 경우 1〜2시간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은 직접 손으로 작업을 완료하였다. 사실 농지가 큰 편은 아니라서 어떤 해는 기계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때도 있었다. 또한, 벼농사의 경우 밭농사와 달리 투여되는 노동력이 크지 않다.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밭농사와 달리 논농사의 경우 물관리만 신경쓰면 되고 농약 성능도 향상되어 병충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벼농사의 경우 봄․가을이 바쁘고 이마저도 기계의 도움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아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며, 큰 규모의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어서 G에서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에 전입하였던 기간은(직권거주불명기간 제외) 약 9년(① 2011.2.23.〜2016.3.14., ② 2018.6.22.〜2019.11.6., ③ 2019.11.15.〜2022.12.28.)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약 2달의 기간(2014.6.12.〜2014.8.14.)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충청북도 OOO(청구인)과 경기도 OOO(배우자)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배우자가 농사일을 도와준 적은 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서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해명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OOO에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병원 관련 사용내역으로 나타나는데, 충청북도 OOO 소재 병원이 아닌 경기도 OOO 소재 병원으로 확인되고, 직권거주불명 말소기간 및 충청북도 OOO 전입기간에도 그 주변 병원이 아닌 경기도 OOO 병원으로 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상 금액은 대부분 OOO원 미만 거래로 소액 치료를 위해 OOO에서 OOO까지 내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상 OOO 거주기간에도 OOO 소재 병원을 계속하여 이용한 내역 및 직권말소기간에 OOO 소재 병원에서 사용된 내역상 실거주지 및 직권말소기간의 주거지는 OOO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2011년〜2022년 기간 중 충청북도 OOO에서 거주했던 기간에 청구인이 사용하였던 카드내역서를 요청하였으나, 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고 해명 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장확인한 바, 컨테이너에 전기 시설 및 외부에 간이 화장실은 존재하나, 수도 및 가스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농막용으로 일시적 휴식 및 농기구 보관 등으로 이용된 것일 뿐 계속하여 주거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에서 발행한 컨테이너의 계약정보 내역상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1년 4월〜2015년 3월까지 전기사용량이 나타나나, 사용량이 0kwh인 월도 있어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5년 4월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없어 2015년 4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해당 컨테이너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경 관련 입증서류로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농지 관련 사진, 농약구매 관련 거래내역서 1부를 제출하였는데, 경작사실 확인서는 2025년에 작성되었고, 재배기간은 2011년〜2022년으로 기재된바, 휴경기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로 판단되어 신뢰할 수 없고, OOO에서 발급한 농약 등 물품거래 내역서상 품목이 4건 밖에 없으며, 경작 면적 대비 거래 품목이 미비하여 계속적으로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휴경기간(OOO 전입기간)에는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었다고 진술한 내역과 같이 휴경기간에도 직불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바, 쌀 직불금 내역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H에서 발급한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상 2015년 4월 이후 사용량이 없어 해당 컨테이너에서 2015년도 이후에는 거주 및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그 시점이 불분명하고, 제출한 사진 중 내부 컨테이너 사진은 처분청이 확인한 내부 사진(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농막으로 사용 추정)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 후 양수인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거주 중일 때에는 대리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배우자가 찍힌 사진 등(배우자 경작 가능성 있음)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농지의 면적은 약 1,000평으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앙기, 콤바인 등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622 판결, 같은 뜻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세무조사 관련 처분청 질의 및 청구인 답변내용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