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구할인금액에 대해 확인불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구할인금액에 대해 확인불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마. 이후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과 E 등 관련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판매대금 할인을 제공하고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공급한 단말기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들과 E 등 관련 거래구조
○○○ (가) E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외상매입 하면 E에 대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결제로 판매한 후 할부채권을 즉시 E에게 양도하면 E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이 발생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E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E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와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 판매액 및 수수료 채권 등을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E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단말기 할인금액을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제3자 보전받은 것으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할인을 제공한 금액은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과 제휴카드사간의 청구할인약정 이행 여부에 따라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은 정산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에누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할인제도는 E, 고객 및 제휴카드사 간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대가를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할인제도로서, 청구법인들과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은 없고 E 와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만 존재하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상품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제휴카드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E 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라) 제휴카드사가 고객의 할부결제금액을 E 로 지급하면 E 가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매입채무에서 이를 전액 상계하는 거래구조하에서는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충분히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자료로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고객별 단말기 목록’ 및 E 와 청구법인들 간의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확정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 등을 제출한바, 위 자료들에 나타나는 고객별 제휴카드 결제금액 및 할인액 등이 모두 일치한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제도에 따른 청구할인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 청구할인 정산서 및 그 세부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이 제휴카드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른 할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함을 간과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거래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카드 이용대금 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의 대상, 할인의 조건과 충족여부, 할인액 부담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금액이 ‘할부입금액’과 ‘카드판매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판매금액 전체가 E에 대한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되었는데, 이 중 제휴카드 결제금액인 ‘카드판매금’은 사후에 고객들의 전월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준 등 일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청구할인이 제공된 것이므로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휴카드 장기 할부로 결제하였을 뿐 구입 시점에 실제 쟁점할인액만큼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쟁점할인제도는 고객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장기 할부로 구매 시 제휴카드사가 E와 제휴카드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단말기 할부 청구할인 정책을 고객들에게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독자적인 단말기 할부 할인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인지,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가) E가 PG(Payment Gateway)사로서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사로부터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으로서, 이러한 할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E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들과 같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소비자가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 맞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러나 제휴카드사들이 제출한 E와의 업무제휴계약 내용이나 제휴카드사들의 카드상품 안내장에 따르면, E의 통신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도 쟁점할인액을 통신요금 할인금액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금액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제휴카드 결제액 전액을 보전받아 청구법인들의 매입채무에서 상계한 것은 청구법인과 E의 판매․유치 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카드결제액을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상 ‘카드판매금’으로 기재하여 매입채무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는 E로부터 매출에누리로서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액(예: 100만원)을 할부금액(예: 60만원)과 제휴카드할인액(예: 40만원)으로 기재만 달리하여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고객이 실제로 할인을 받았는지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받은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정산액(매월 카드사용 실적 등에 따라 변동)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2)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아래 <표4> 참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
○○○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대금에 대한 할인(청구법인들의 에누리)인지,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E의 에누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휴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결제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의 경정통지 거부통지 처리사유 참고). <표5>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 청구법인들 처분청들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 청구법인1 AA세무서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청구법인2 BB세무서장 귀사(이동통신사의 대리점)가 이동통신사인 E로부터 지급받은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신유금 할인(E 에누리)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귀사의 에누리)이 혼재되어 있어 귀사가 제출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행정해석(서면 2024-법규부가-3279호, 2025.2.25.)에 따라 제휴카드 청구할인액 중 단말기 할부금 할인만 귀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대상이 되므로 본 건에 대해 기각처리하고자 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법인3 AA세무서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청구법인4 CC세무서장 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휴카드 할부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통신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4) 청구법인들과 E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와 청구법인들은 ‘Mobile상품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Mobile상품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발췌)
○○○ (나) E와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은 ‘신용카드 오프라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E(회사)가 청구법인들(대리점)의 결제를 대행하여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에 직접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E(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들(대리점)에게 지급하나, 만일 대리점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결제대금 채무와 우선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신용카드 오프라인서비스 이용계약서(발췌)
○○○
(5)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할인액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고객별 단말기 목록’,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객별 단말기 목록’의 단말판매목록에는 단말기 실판매가(현금, 일반카드, 제휴카드, 할부 금액 등의 합계 금액), 제휴카드 결제금액, 할부금액, 제휴카드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는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개통일, 제휴카드 결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서류의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E와 대리점 간의 채권/채무 정산내역인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출고액 등 ‘발생액’에서 ‘입금내역’ 등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말기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할부입금’과 ‘카드판매금’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고객들이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 제휴카드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들은 제휴카드사와 청구법인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실제 청구할인 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함).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공시지원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휴카드 약정할인은 단말기 할인에만 적용되고 통신요금 할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E 고객 가입신청서(예시)’를 제출하였고, 고객의 선택약정에 따른 고객 부담 단말기대금 계산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표8> E 고객 가입신청서(예시)
○○○ <표9> 고객 부담 단말기대금 계산내역
○○○
(6) 처분청들이 제출한 E의 질의회신 공문, 이의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BB세무서장은 E에 쟁점할인액(E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통신요금 할인인지, 단말기 할부금 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E는 2025.3.10. 아래 <표10>의 회신공문 주요 내용과 같이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로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뿐 청구할인 받을 금액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할인은 전월 카드 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제휴계약에 따라 카드사의 청구서상 통신요금 또는 단말 할부금 중 하나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E의 회신 공문(2025.3.10.자) 주요 내용
○○○ (나) 이후 BB세무서장은 E에 대리점에 지급하는 “카드판매금”(쟁점할인액)의 성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E는 2025.3.14. 아래 <표11>의 메일 회신 내용과 같이 “카드판매금은 청구할인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할인(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할부금 할인) 금액과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다를 수 있다”, “청구할인액은 제휴카드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나, 카드사는 고객 개인정보 이슈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대리점별 청구할인액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E의 메일 회신(2025.3.14.자) 내용
○○○ (다) 카드사별 할인혜택이 표시된 아래 <표12>의 제휴카드 팸플릿에 따르면, 카드사별 할인 유형이 “자동이체형(장기할부X)” 또는 “단말할부형” 등으로 상이하고, 2023년 5월 기준 제휴카드 팸플릿에는 “통신요금이 제휴카드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통신요금 금액만큼만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제휴카드 팸플릿
○○○ (라) 아래 <표13>의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E OOO Version2는 “장기할부 서비스” 이용 시 “E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스마트플랜 Plus F의 경우 “스마트할부(장기할부) 이용고객 및 미이용고객의 통신요금 통합할인 서비스는 모두 카드회원의 카드대금결제일에 E 통신요금을 차감 청구하는 방식으로 F에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3>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 주요 내용
○○○ (마) 제휴카드사들이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한 카드상품 안내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이에 따르면 제휴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통신요금 할인”으로 표기하고 “할인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 청구금액까지만 할인 적용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제휴카드사들의 카드상품 안내장 주요 내용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할인을 제공하고 이를 E로부터 전액 보전받았으므로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로 할부를 이용하고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또는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점에 고객들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상가격을 제휴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 등 청구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만큼 할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천세무서장은 E에 쟁점할인액의 성격과 청구할인액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E는 실제 청구할인 금액과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다를수 있고, 청구할인액은 제휴카드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이슈로 제공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