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에서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차입금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바, 특수 관계에 있는 소송당사자들 간에 인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
쟁점판결에서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차입금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바, 특수 관계에 있는 소송당사자들 간에 인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d(주)가 시행하는 충청북도 진천군 OOO에 소재하는 OOO개발공사를 위임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년 말부터 d(주)의 자회사인 ㈜e가 시행하는 OOO의 개발을 위임받아 설계용역비, 사업관리위탁용역비로 ㈜f 등의 하도급업체에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e로부터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개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를 설립하였는데, 위와 같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자 아래 <표1>과 같이 b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추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반환하기로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b로부터의 차입 내역 (단위: 원) (나) 대표이사 c는 본의 아니게 d(주) 대표이사 일가의 상속분쟁에 휘말려 d 측의 기획된 고소와 대가를 받고 공모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위증으로 조사를 받다 2017.9.25. 갑자기 구속되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회에 걸쳐 수감·출소와 재판이 반복되었으며, 이 기간 중 대부분의 직원은 퇴사하였고, 2017.3.1. 경리로 입사한 g(2019.4.1. 퇴사)만 남아 청구법인과 b의 경리업무를 홀로 담당하였다. g는 2017사업연도 결산 마감일이 다가오자 OOO원이 차입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OOO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들(설계용역비, 사업관리위탁용역, 인허가 자문용역)을 b가 공급받을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c가 수감(2017.9.25.∼2018.4.17.)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다) b는 2025년 5월 청주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OOO원 중 명시적으로 OOO원 및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5.7.23. “용역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고, OOO원에 상당하는 용역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적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은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OOO원 중 b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5.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나) 위 대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소송의 동기나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특수관계자 간의 담합에 의한 소송으로 보려면, 단순히 소송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의 절차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해 담합에 따른 소송이라는 의견이고, 쟁점판결을 통해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변경되었다. 쟁점판결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쟁점세금계산서 발급)가 된 거래가 민사소송에서 분쟁 대상이 되었고, “b가 2017.4.24.부터 2017.7.25.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 돈이 용역대금이라는 허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선고가 있었다.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고 위 OOO원에 상당하는 용역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적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판시함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처분청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이 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처분청은 담합 소송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가 46015-289, 1996.2.13. 예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이는 당초 과세는 실체적 과세요건을 상실한 것인데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b의 소장과 청구법인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b는 쟁점판결이 있기 전에 ‘양자 간 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OOO원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수취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판결은 소송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행위의 이행을 명령하는 것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양자 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판결의 원고 b와 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c로 동일하고, b는 청구법인에게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 청구하였으며, 쟁점판결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명령액인 OOO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쟁점판결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거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판결 관련 b와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b가 쟁점판결 관련으로 제출한 소장은 아래와 같다. <b가 제출한 소장> (나)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답변서>
(2)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문>
(3) 청구법인이 제출한 c의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2017.9.25. 최초 구속되어 2022.12.23. 최종 출소하였다. <출소증명서>
(4) b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포함한 매입세액 OOO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등 관련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해당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청구법인과 b)가 분쟁이 없어 OOO원을 지급한 경위가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OOO원이라는 대가가 청구법인이 b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판시·확정되었어야 하는데, 쟁점판결에서는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 OOO원의 지급 경위, 차입금관련 약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해당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OOO원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수도 있어 쟁점판결에 판시된 내용만으로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거나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에 있는 소송당사자들 간에 인정된 사실관계(부분적 사실관계 포함)에 근거한 쟁점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용인해 줄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허위 법률행위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평등(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 또한 OOO원이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