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전-0237 선고일 2026.04.30 조세심판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 A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2002.3.19.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2020.3.19. 취임)이고, 청구인 B(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A의 배우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2020.3.19. 취임, 2024.4.12. 사임)였던 사람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21.9.30.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 이하 “D”라 한다]가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를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1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1.12.31. 1차유상증자와 같이 D가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를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2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D는 2021.12.31. 기준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지분율 42.11%)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쟁점법인은 2023.2.20.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를 청약대금 납입기일을 2023.4.3.로 하여 1주당 OOO원에 신규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3차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권주 발생 시 이를 E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고, 2023.4.3. 3차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D, F 및 G이 각각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 OOO주 및 OOO주 합계 OOO주를 인수하였으며, 실권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23.9.18. E이 그 전부를 인수하였다.
  • 라. 처분청은 E이 청구인들의 3차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25.10.16. 청구인 A에게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B에게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은 OOO 산업의 핵심공정인 OOO 제조 및 OOO 전문기업인 쟁점법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청구인 B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은 신규 사업(OO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OOO 소재 공장용지 10,045㎡ 지상에 OOO 중심의 H[OOO기준(OOO)을 충족하는 공장으로, 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건축에 필요한 시설자금 OOO원(공장건축비용 OOO원 및 생산설비비용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9.7. D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각 유상증자마다 보통주 OOO주씩 총 OOO주를 신규발행하여 총 OOO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마련된 자금으로 2023년 10월경 H을 신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D와의 투자계약(2021.9.7.)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하였고 그 신주는 전부 D가 인수하였으며, 3차유상증자(2023.4.3.)는 기존주주 배정방식(실권주 발생 시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하였는데 기존주주 중 D가 취득한 신주 OOO주 및 소액주주 2인이 취득한 신주 OOO주 합계 OOO주를 제외한 실권주 OOO주는 D의 완전모회사인 E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2)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11.10.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국심 2004서3921, 2005.5.16.)이다. (나) 이 건의 경우 3차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외부투자회사인 E․D와 신주발행회사인 쟁점법인 사이에 치열한 협상을 거쳐 정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E․D의 지분은 증가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 장비 제작 분야 국내 OOO인 쟁점법인의 시장가치로 보아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모두 H 건축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상증자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이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 A이 OOO년경 창업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 10여 종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고, 2020년경 종전의 발효향료 사업 대신 신규사업(OOO 사업)을 위하여 H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3분기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4분기 중 OOO인증 및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뒤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시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2. D는 E이 OOO년 미국 I과 합자하여 유한I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이후 미국 I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E이 1988년 지분 100% 전부를 인수하여 E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18년 매출액(OOO원)이 2016년(OOO원) 대비 57%나 감소하는 등 사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는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OOO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생산설비와 공장 운영 경험이 없어 적합한 업체를 찾고 있던 중 쟁점법인을 알게 되었다.

3. D는 2021년 8월경 J회계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신규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 등 OOO 장비 제작 분야에서 국내 OOO 기업으로서 OOO 종을 확보하고 OOO 설계 제작․설치․운전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특허 10여 건을 보유하는 등 타사에 비하여 월등한 OOO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신규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4.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쟁점법인과 D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로 한바, 2021년 7월경 쟁점법인은 K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D는 2021년 8월경 J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5. 이러한 평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D와 쟁점법인은 여러 차례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결과, 쟁점법인의 장비 제조업 부분에 대한 미래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결국 쟁점법인의 신주 발행․인수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의 50배에 상당하는 가격(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가격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은 D의 자금사정에 대한 고려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두 차례에 걸쳐 각 OOO주씩 합계 OOO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쟁점법인은 D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게 되었다.

6. 이후 H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상승하자 쟁점법인과 D는 투자금 증액을 위하여 3차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은 신주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업가치가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결과 2022.12.31. 기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OOO원(OOO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앞선 유상증자 당시 평가액인 1주당 OOO원(K회계법인) 및 1주당 OOO원(J회계법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인 점과 앞선 유상증자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앞선 유상증자의 인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하였다.

7. 3차유상증자도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D가 발행신주 전부(OOO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D는 자금사정으로 OOO주(42.11%)만 인수하였고 그 외에 소액주주 2인이 인수한 신주 OOO주(0.42%)를 제외한 나머지 실권주 OOO주(57.47%)를 자금여력이 있는 E이 인수하였다.

8. 이와 같이 3차례의 유상증자는 모두 쟁점법인이 추진 중이던 H의 신축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투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9. 한편, 3차유상증자 당시 소액주주 2인도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고, 또 3차유상증자 직전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14.65%)는 청구인들과 무관한 OOO인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바, 3차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는 것은 소액주주들에게도 널리 인식되어 있던 사실이다. (라)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 및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E은 2023.9.18. 쟁점법인의 실권주 OOO주를 재배정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9.99%를 확보함에 따라 완전자회사인 D가 보유 중인 OOO주(지분율 42.11%)를 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2.1%(OOO주)를 확보하게 되었고, 청구인들 및 그 자녀 2명의 지분율 합계는 당초 75.58%에서 1차유상증자 후 55.43%, 2차유상증자 후 43.22% 및 3차 유상증자 후 35.71%로 점점 감소하였다.

2. 이처럼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결과, E과 L의 지분이 상승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은 감소하는 등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더욱이 쟁점법인은 OOO 등 OOO 장비 제작 분야에서 국내 OOO 기업으로 관련 특허를 10여 건 보유하는 등 타사에 비하여 월등한 OOO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D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발행․인수가액에는 미래의 추정이익도 포함된 것이다.

(3)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가) 1차유상증자(2021.9.30.) 직전인 2021.9.28. 쟁점법인의 주주 M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N 주식회사 및 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각 OOO주씩 합계 OOO주(거래당시 총발행주식 OOO주의 1.82%)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기준인 ① 거래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일 것,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일 것, ③ 거래주식수(OOO주)가 전체 발행주식 총수(OOO주)의 100분의 1(OOO주) 이상일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신주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다) 한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는 1차유상증자, 2차유상증자 및 3차유상증자 시점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차유상증자‧2차유상증자와 3차유상증자 사이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3차유상증자의 발행․인수가액(1주당 OOO원)은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발행신주의 정당한 시가를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고,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무렵과 3차유상증자 무렵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앞선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3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4)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외부투자회사에 불과한 E이 사실상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가) 상증세법은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재배정받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의 법인들이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장(등록) 후 엄청난 주식시세차익을 얻게 하여 부(富)를 이전해 왔던 점, 특히 신주의 발행가액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하고 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킴으로써 특수관계인 간 이익의 무상이전을 꾀한 점 등에 착안하여 이러한 증자를 통한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한 것이다. (나) 그러나 1차유상증자 전인 2021.9.28. 이미 비특수관계인 간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씩 총 OOO주(매매대금 OOO원) 매매되었으므로 그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 형성된 것이고, 기존의 매매사례가액, 외부투자회사(D 및 E)와 피투자회사(쟁점법인)가 각각 실시한 주식가치 평가, 직전 유상증자 발행가액 등을 반영하여 협상한 결과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책정되어 각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결과 E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어 3차유상증자 당시 E의 특수관계인이 된 것에 불과한바, 외부투자회사인 E이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위해 이익을 분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3차유상증자 대상이 된 주식은 총 OOO주인데 이 중 D, 주주 F 및 G이 각각 OOO주, OOO주 및 OOO주 합계 OOO주를 배정받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대금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실권주 OOO주를 E이 재배정받았는데, E이 완전자회사인 D를 제쳐놓고 사실상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기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유상증자의 추진경위 등을 보더라도 외부투자회사인 E․D 및 신주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치열한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한 것인바,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이전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5)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에게 변칙적으로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11.10. 선고 2006두17055 판결)하였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하여, 비상장주식이라도 당시의 일반적·정상적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투자자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신주가액을 결정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고,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으며, 신주 발행․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조심 2012서4218, 2014.8.21.),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국심 2004서3921, 2005.5.16.). (다) D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특수관계가 없던 쟁점법인과 접촉한 뒤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고, 이에 따라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3차유상증자도 앞선 두 차례의 유상증자와 동일한 대상(H)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2023.9.18. 주금을 납입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주가 된 E은 2023.4.3. 3차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인수가액 협상 당시에는 외부투자회사로서 청구인들과는 사실상 제3자에 불과하고, 나아가 쟁점법인은 OOO 관련 국내 OOO 기업으로서 D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시장가치가 낮았다면 투자를 결심할 이유가 없어 투자 협상가격에는 쟁점법인의 향후 시장가치(미래 추정이익)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3차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식의 보유현황을 보면 D는 쟁점법인의 지분 42.1%를 소유한 주주이고 E은 D의 모회사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이후 곧이어 이루어진 3차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방식을 선택하여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D의 모기업인 E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된 것인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9.18.)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1차유상증자(2021.9.30.) 이전인 2021.9.28. 주주 M가 2명의 양수인을 상대로 거래한 것인바 이는 위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전의 거래로서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2023.9.18.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을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

(5)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례나 선결정례는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2.3.19.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10.27. OOO에 지점(C 공장)을 설치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현황

○○○ (라)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21.7.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 <표4> 기재 내용과 같이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에 관한 의안이 심의‧가결되었다. <표4>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관련 임시주주총회 주요 내용

○○○ (나) 쟁점법인은 1차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1.9.7. D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한바 해당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한편 쟁점법인 및 D 사이의 2차유상증자 및 3차유상증자에 관한 투자계약서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공고’ 자료에 나타나는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관련 공고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관련 공고 내용

○○○ (라) 쟁점법인의 2023.2.20.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해당 의사회에서 아래 <표6>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공장 건설 자금 증액 및 3차유상증자에 관한 의안이 심의‧가결되었다. <표6> 2023.2.20.자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용

○○○ (마) 쟁점법인의 2023.9.15.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해당 의사회에서 아래 <표7> 기재 내용과 같이 실권주 제3자 배정에 관한 의안이 심의‧가결되었다. <표7> 2023.9.15.자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용

○○○ (바) 청구인들은 3차유상증자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2023.4.10.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현황’ 자료를 제출한바, 해당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3차유상증자 현황자료(2023.4.10.)

○○○

(3) 쟁점법인의 주식 및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K회계법인에게 2020.12.31. 기준 쟁점법인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바, K회계법인은 2020.12.31. 기준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7.22. 이를 쟁점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D는 J회계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신규사업(OOO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바, J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2021년 4월 기준 쟁점법인의 기존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P회계법인에게 2022.12.31. 기준 쟁점법인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바, P회계법인은 2022.12.31. 기준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2.13. 이를 쟁점법인에게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을 3차유상증자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23.4.3. 기준 증자 후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2023.4.3.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9>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증여세 결정내역

○○○

(5) 청구인들과 E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1차유상증자, 2차유상증자 및 3차유상증자가 전부 동일한 한 건의 투자라고 주장하며 투자 관련 협의과정 등에 관한 전자우편 내용을 아래 <표11>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들이 제출한 투자협의 관련 전자우편 주요 내용

○○○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의뢰에 따른 K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2021.7.22.) 및 P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2023.2.13.)와, D의 의뢰에 따른 J회계법인의 쟁점법인 신규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2021년 8월)를 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9.28.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위 가액을 쟁점법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주주 M가 2021.9.28.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 내역

○○○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투자유치 경위에 관하여 쟁점법인의 기업소개자료 및 OOO 계획서를 제출한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들이 제출한 기업소개자료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

○○○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래가치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14> 기재 내용과 같은 언론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언론 보도자료 주요 내용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E이 청구인들의 3차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쟁점주식)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한편,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대법원 2007.1.11.자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이고, 특정 주식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다른 가격에 발행‧배정되었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2서1421, 2023.5.24.,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1차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과 그 투자자인 D 및 E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쟁점법인과 D가 1차유상증자 이전의 회계법인 평가내용 등을 기초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1주당 OOO원이 2차유상증자 및 3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과 동일하며 E의 쟁점주식 인수가액 또한 위와 동일한 1주당 OOO원인 점, 3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기는 하나,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미래의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쟁점법인과 D가 1차유상증자 이전인 2021.9.7.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D가 유상증자 참여에 따라 이사추천권(제5조), 감사권(제15조) 및 시정조치요구권(제16조) 등을 갖게 되어 쟁점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실제로 E 및 D가 3차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 합계 51%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인수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서4218, 2014.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E의 쟁점주식 인수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이 3차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가 있는 실권주(쟁점주식) 인수자인 E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붙임참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