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5.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은 2023.5.31., OOO원은 2023.7.31.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31.까지 납부하여야 할 OOO원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하자 및 과세관청의 미납안내 고지 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은 2023.5.31., OOO원은 2023.7.31.까지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OOO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고 홈택스 시스템이 아니라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