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6-인-0211 선고일 2026.04.07 조세심판원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①-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험칙상 곧 상속재산에 포함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후 수개월 내 재차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4.2.1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4.7.1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비상장주식 OOO원, 금융재산(예금) OOO원, 대여금 OOO원,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4.7.19.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

○○○

  • 나. 처분청은 2025.1.20.~2025.4.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피상속인이 2017.2.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B 명의 계좌(C은행 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①-1”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①-2”이라 한다)은 <표2>와 같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2021.2.25.~2021.3.31.)시 청구인이 모친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①-1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금액 ①-2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및 관련 증여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표2> 2017.7.19.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OOO지방국세청장)

○○○ (2) 아울러, 피상속인이 2021.1.20.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동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30%를 B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D(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 후 매매대금 일부인 OOO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동 금액을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0.1%)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표3> 청구외법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 계산내역

○○○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5. 상속인들에게 202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주위적 청구①)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인 역할인 B에게 자금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①-2의 경우 피상속인이 B에게 맡겨둔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6년을 전후로 고령에 의한 치매증세를 앓게 되어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자 B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여 대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B는 주로 피상속인에게서 수령한 자금을 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수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2016년 11월경 D은행에서 부동산투자자문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2016년 12월경 피상속인 명의 OOO번지 소재 상가(이하 “OOO동 상가”라고 한다)를 OOO원에 매각하고 이 자금을 2017년 7월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동 부동산을 총 OOO원에 공동 취득(청구인 OOO원, 피상속인 OOO원)하는데 활용하는 것(이하 “쟁점부동산투자계획”이라 한다)이었다. (다) 이에, 피상속인은 2017.2.3. OOO동 상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①-1을 B 명의 보통예금 계좌(C은행 OOO)로 이체 후 OOO원을 B 명의 정기예금(D은행 OOO)에 가입하였으며, B는 2017.7.19.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위 정기예금 OOO원 및 그 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온 예금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이 OOO동 부동산 매수자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자금흐름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른 것일 뿐 B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표4> OOO동 부동산 취득 관련 B 명의 자금 유입 내역

○○○ (라) 이와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2.25.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위 OOO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①-2를 청구인이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2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미리 바로잡지 아니한 까닭은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부모 중 누구이던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규모가 동일하기에 과세관청과 구태여 다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언급한 쟁점부동산투자계획과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라 B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피상속인이 B를 통하여 위탁관리하던 자금을 쟁점부동산투자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마) 덧붙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B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것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물론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적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한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쟁점② 주위적 청구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자연인임을 전제하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예상 가능한 수혜자는 특수관계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법인의 경우 무상대출이익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나)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법인이 얻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궁극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수증자)가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의 이익은 주주 입장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3) (쟁점③ 예비적 청구) 설령, 피상속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저리대여 이자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차용증상 약정 이자율은 연 1%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는 금액은 대여금에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한 OOO원에서 약정 이자율(1%)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3년간 합계액인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게 송금한 사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증여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2.13.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금액 중 쟁점금액①-1이 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7.7.19. 수표로 인출되어 쟁점금액①-2와 같이 청구인이 OOO동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B 명의 C은행 계좌로 쟁점금액①-1을 이체한 행위가 B에 대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발적 의도에 따라 B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반면,

① 피상속인이 B 계좌로 쟁점금액①-1을 송금한 2017.2.13. 전․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피상속인 스스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② B 또한 2017.2.1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1을 입금받자마자 그 중 OOO원을 본인 명의 D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①-1이 B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해 온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OOO동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①-2를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고지받은 후 이에 대해 불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①-2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주위적 청구②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은 재산을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증여세나 상속세 자체를 비과세한다거나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어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라 함은민법상의 제1순위의 상속인을 제외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때의 법인은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와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게 계산된 이익인 쟁점금액②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여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을 적용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연 OOO원)를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①)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은 쟁점금액①-1이 아닌 쟁점금액①-2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②)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저율로 대여한 자금 관련 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실제 지급한 이자가 아닌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 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면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후 피상속인이 2017.2.13. B에게 이체한 쟁점금액①-1과 청구외법인의 금전무상대출이익인 쟁점금액②를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고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①-2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2.25.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 ①-2의 원천이 <표6>과 같이 B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①-2를 B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5.24.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불복청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청구인 증여추정 적출내역(증여자: B)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바 쟁점금액①-1과 쟁점금액①-2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① 관련 이 건 자금흐름 정리

○○○ 1) 피상속인은 2016.12.6. OOO동 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은 위 양도금액 중 OOO원을 2016.12.7. 피상속인 명의의 C은행 계좌OOO에 예치하였다. 3-1) 피상속인은 2017.2.13. C은행 계좌OOO에 예치한 자금 중 OOO원(쟁점금액①-1)을 B 명의 C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다. 3-2) 2017.2.13. B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1은 당일 전액 대체출금 되었고, 그 중 OOO원은 B 명의 D은행 정기예금 계좌(577915-20-2****)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4) 2017.7.19. 피상속인의 D은행 계좌OOO에 예치된 OOO원과 B 명의의 D은행 계좌OOO에 예치된 OOO원을 원천으로 자기앞수표 OOO원이 발행되었으며 동 수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OOO동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구인은 동 수표 금액 중 OOO원이 쟁점금액①-2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증여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한다. <표8> 피상속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 사본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기존 재산을 정리 후 재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표9> 피상속인 건강진단서와 <표10> 부동산투자자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금액①-1을 B에게 송금하기 이전인 2017년 1월경 언어능력․주의력 부진증세를 겪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D은행으로부터 2016.11.1.부터 2017.9.30.까지 투자규모 OOO원 상당의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9> 피상속인 건강검진 기록

○○○ <표10> 청구인 부동산투자자문계약서(발췌)

○○○ (마)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한 B 명의 예금(C은행 OOO) OOO원 중 피상속인이 2020.4.24. B 명의 위 계좌에 송금한 OOO원의 경우 B가 송금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보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보유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라 주장한다. (바) 반면, 처분청은 <표11>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피상속인은 B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2017.2.13.과 인접한 시기에 OOO동 상가 매매대금 일부를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피상속인 스스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B 또한 2017.2.13. 피상속인에게서 쟁점금액①-1을 송금받자마자 위 <표8>과 같이 OOO원을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D은행OOO)에 예치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통상적인 생활자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1> 피상속인 예금내역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게 송금한 사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증여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78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 B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①-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험칙상 곧 상속으로 넘어갈 고액 예금을 자녀인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B에게 사전증여 후 수개월 내 재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이전에 금융기관(D은행) 부동산투자자문을 통하여 OOO동 상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주도하는 OOO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사전계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①-1 외 B 명의의 고액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1 거래와 관련된 B 명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금융관련 업무를 B가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고, 이에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1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쟁점금액①-2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및 관련 증여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②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12>과 같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②를 대여해 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며 출자지분은 B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12> 쟁점②․③ 관련 이 건 자금흐름 정리

○○○ <표13> 청구외법인 사업자기본사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의 차용증은 <표14>와 같고, 동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연 1%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은 <표15>과 같이 연 0.1%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14>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 간 차용증

○○○ <표15> 청구외법인 이자 지급내역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1.1.20. OOO동 부동산(피상속인 지분 30%, 청구인 지분 70%)의 피상속인 지분 전부를 청구외법인(B 지분 100%)에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 중 대여금으로 변경한 OOO원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연 0.1%)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후 증여이익 OOO원(쟁점금액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16>와 같다. <표16> 금전무상대출 이익 계산내역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수증자가 자연인임을 전제하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피상속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무상․저리대여 이자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차용증상 약정 이자율은 연 1%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는 금액은 대여금에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한 OOO원에서 약정 이자율(1%)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3년간 합계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ㆍ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6.7.6. 선고 2004두14373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0.1%)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액②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산출세액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