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인-0176 선고일 2026.03.30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록·폐업시 민원실을 직접 내방하였고, 실근무지라 주장하는 사업장은 청구인의 2022년 사업소득만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출금내역에서 합계 0억원의 금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단순명의대여자로 보기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4.부터 2024.11.29.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업(OOO)을 영위한 ‘A ’(이하 “쟁점사업장”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4.11.29.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는바, 2025.12.1. 현재 청구인 명의의 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액 내역

○○○

  • 다. 이후, 청구인은 2025.8.19.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2025.10.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1.8.부터 현재까지 C에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9년 초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B이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청구인 배우자의 암 발병 당시 청구인이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B이 청구인에게 약 OOO원을 대가 없이 주었기에 고마운 마음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에게 사업자 명의 통장, 휴대전화, OTP 등을 만들어 주었다.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암 투병을 시작한 배우자의 간병에 집중하고 있었고 명의대여에 따른 세무상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세금에 관하여도 B이 모두 알아서 납부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B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2024년 들어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잦아지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확인한 결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지난 5년 간의 급여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C 에서 2019년 1월부터 꾸준히 월급을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직장이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시간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B과 그 직원인 D 및 E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위 사업장과 일체의 관련이 없는바, 쟁점사업장은 오롯이 B이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F)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 내역이 약 500개에 달하고, B은 이를 온라인쇼핑몰 G에 대한 물품 주문액 지급(사무용품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통신료·과태료·보험료 납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가 사용된 지역도 대부분 인천광역시 OOO 및 OOO 등 B의 거주지 주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B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4)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보더라도 “A의 B님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H가 작성한 작업확인증에도 작업감독 확인자에 B의 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은 ‘I 세무회계사무소’에 쟁점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이는 B과 I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J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세무 업무 위임 및 관리는 B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친구인 B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수익·재산은 B에게 귀속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거래처는 모두 B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 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질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없는바,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9.4.4. 본인이 직접 OOO세무서의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인의 거주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비록 사업용 계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2021.5.26.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업일인 2024.11.29.에도 청구인이 처분청 민원실을 직접 내방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실질사업자인 B에게 귀속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도 총 OOO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B이 적시된 출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C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로부터 매월 급여를 입금받았다는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C는 청구인과 관련하여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지급총액: OOO원)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연 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연도에 지급된 금액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C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소득이 있었으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였어야 하나, 2022년을 제외하고는 C로부터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9년부터 C에 재직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등을 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무납부 세액 등을 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8.19.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B으로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2025.10.15.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상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9.1.8.부터 현재까지 C에서 중장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2024년 1월〜2024년 10월, 10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2. 또한, 청구인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2.1.〜2024.10.31. 기간 동안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C로부터 작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의 자금을 불규칙적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의 자필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따르면 B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D 및 E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F)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출금 내역에 B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가 약 500개에 달하는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 <표2>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B 관련)

○○○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H가 작성한 작업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증에는 B이 확인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7. 그 밖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B과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I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J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B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4. OOO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11.29. 폐업 신고 시도 처 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C는 청구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지급총액: OOO원)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 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C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F) 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친구인 B이고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과세관청이 귀속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4. OOO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11.29. 폐업신고 시도 처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4.4.〜 2024.11.2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C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2019년 부터 현재까지 C에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C는 청구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에는 C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총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