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문서번호 조심-2026-서-0908(2026.4.16.) 결정유형 각하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6.04.16 귀속연도 2025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