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서-0528 선고일 2026.03.31 조세심판원

① 쟁점어음 관련 증여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세된 현금증여는 별개의 것임

②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재산을 조회한 사실도 없음

문서번호 조심2026서0528 (2026.03.31) 결정유형 기각 세목 증여 생산일자 2026.03.31 귀속연도 2019 제목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어음 관련 증여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세된 현금증여는 별개의 것임

②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재산을 조회한 사실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기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0.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1989.6.28. 결혼한 후 2014.9.17. 이혼한 자이다.
  • 나. 피상속인은 사망일(2019.4.10.) 이전인 2019.3.29. 본인이 수취하여야 할 약속어음(OOO원, 어음결제일 2019.12.31.,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배서란에 “앞면에 적은 금액을 B(청구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 다. 피상속인과 전처 C 사이의 아들인 D(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2019.4.10. 사망함에 따라 2019.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어음을 포함한 채권 합계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1.5.12. 상속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이에 상속인은 2019.8.5. 쟁점어음을 소지 중인 청구인을 상대로 어음금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표1>과 같이 쟁점어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하여 주위적 청구인 약속어음 인도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의 유류분 OOO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대법원 OOO자 OOO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표1>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

  • 바. 상속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어음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동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9.2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상속인의 심판청구(조심 2024인5431, 2025.5.13.)를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 사. 위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다음 쟁점어음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0. 청구인에게 <표3>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인 상속세 경정내역

○○○ <표3> 청구인 증여세 경정내역

○○○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이미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해당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다시 금융조회 등을 실시한 후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한 재조사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이 언급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20.8.24.∼2020.11.18.)는 2015.1.1.부터 2018.12.31.까지 이루어진 청구인의 자산취득 등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은 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2019.3.29.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서취득한 쟁점어음의 경우 그 증여일이 위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된 현금증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배서취득한 것과 구분되는 별도의 증여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문’을 송부한 것은 판결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예고통지에 앞서 해명자료 등의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의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발송한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 등은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어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어음의 경우 증여 일시와 물건 등이 앞서 언급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의 대상, 기간, 방법, 내용, 이를 통해 획득한 자료 등과 상이한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 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2.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이유]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②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 가.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 나. 증여세: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과련한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경과

○○○ (나) 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어음금 인도청구소송(OOO고등법원 OOO 선고 OOO 판결, 대법원 OOO자 OOO,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결과 법원은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배서로 인하여 쟁점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는 어음배서일인 2019.3.29.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유류분 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5>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 (다) 상속인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4.9.26.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조심 2024인5431, 2025.5.13.) 에 대하여 우리 원은 <표6>과 같이 쟁점어음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동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상속인의 청구내용과 같이 상속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어음 금액 중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할 유류분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6> 조심 2024인5431, 2025.5.13. 결정(발췌)

○○○ (라)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8.24.부터 2020.11.18.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5.1.1.부터 2018.12.31.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처분청이 제출한 위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표7>과 같이 2018.12.3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쟁점어음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청구인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발췌)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이미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해당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2020.8.24.∼2020.11.18.)는 2015.1.1.부터 2018.12.31.까지 청구인의 자산취득 등과 관련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어음의 경우 그 증여일(2019.3.29.)이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에도 쟁점어음과 관련된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배서취득한 것은 위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세된 현금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쟁점어음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2025.7.9.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8>과 같이 과세자료 발생 경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쟁점어음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8>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안내

○○○ (나) 청구인은 위 안내문과 관련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가운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를 위해 위 안내문 발송과 별개로 금융회사 등에게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차 금융조회 등을 실시한 후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한 재조사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인과 청구인 간 어음금 인도청구소송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어음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이미 획득하여 과세대상사실을 확정한 상태에서 2025.7.9.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 경위와 함께 2025.7.24.까지 쟁점어음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비교하여 그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처분청의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 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판결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예고통지에 앞서 기한후 신고서의 자진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의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어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도 크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재차 조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한 재조사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