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호텔의 업종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가) 쟁점호텔은 OOO관광특구지역에 소재하여 지하 400m에서 채위되는 천연온천수(온천공)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호텔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시설을 갖추어 온천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호텔은 아래 <표1>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일반숙박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표1> 관광호텔업 및 우수숙박시설 요건 비교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호텔은 2010.9.30.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및 점검사항을 미루어볼 때 쟁점호텔이 관광숙박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처분청은 쟁점호텔을 2016.10.21.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가업영위기간을 2016.10.21.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2016.10.21.에 등록만 한 것일 뿐이며 등록 전에도 동일하게 관광온천호텔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해왔고 새로이 영업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2010년 및 2024년 시설현황사진 비교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2023.6.25.)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2022.12.31.) 현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2023.6.25.) 기준 법령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이 아래 <표3>과 같이 완화되었다. <표3> 2023.3.2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호텔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의 기준일이다. <표4>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면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여러 차례 추가되었는데, 업종이 추가될 때 부칙은 영 시행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 가업영위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있는데,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2023.3.28. 전에는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이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형평성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표5>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여부 판단시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기존에 체육·오락시설 등 과도한 시설요건을 삭제·단순화하여 현실의 실제 영업형태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다. 즉 그 입법취지가 온천장의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 후 요건 충족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 업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등록이나 인허가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실질적인 영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행정상의 등록 불비나 법령 개정에 따른 형식적 기준의 충족 여부는 업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동일한 온천시설을 기반으로 숙박·휴양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왔고, 개정 후 요건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전문휴양시설업의 실질을 갖춘 영업형태였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기준의 변경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의 동일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는지가 핵심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이 등록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자가 기존 사업자들의 실제 영업행태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023.6.25.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감정평가 기간 중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로 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온천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14.10.15.)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호텔의 경우 2016.10.2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2020.3.10.에 휴업신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은 최대 2016.10.21.∼2023.6.25.로 약 6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가업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인 2023.6.25.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인 2022.12.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데, 2022.12.31. 기준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온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23.3.28. 개정 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가. (2) (사)에 따르면, 온천장이 되기 위해서는 ①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 시설이 있을 것, ②정구장, 탁구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원시설업 시설을 갖출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2.12.31. 기준 쟁점호텔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온천장이 아니므로 쟁점호텔을 전문휴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호텔의 경우 개업 당시부터 관광호텔업 등록 전까지는 일반호텔업으로 등록하였다. <표6> 국세청 전산상 사업자등록 내역 쟁점호텔의 경우 2016.10.2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전문휴양업도 관광호텔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나, 쟁점호텔은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 2023.3.28.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온천장 등록기준이 완화된 것은 장래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지 소급하여 등록기준 부적격 상태를 치유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개정 이후 등록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소급해서 가업 지위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쟁점호텔이 2010.9.30.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적이 있고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쟁점호텔이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은 그 요건과 정의, 영업개시 절차 및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표7>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 비교 관광숙박업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위생·서비스를 검증하여 1성∼5성까지 적정한 성급을 평가하여 성급을 부여받으며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일반숙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숙박시설은 명백히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쟁점호텔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들을 평가한 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들의 평가기준일ㆍ가격산정기준일(2023.6.25.)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4.6.14., 2024.6.18.)은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9.30.)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