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서-0173 선고일 2026.03.30 조세심판원

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6.25.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 중 1명으로, 피상속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202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3.∼2024.1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호텔이 업종 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호텔건물 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25.3.20. 상속인들에게 2023.6.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호텔의 업종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가) 쟁점호텔은 OOO관광특구지역에 소재하여 지하 400m에서 채위되는 천연온천수(온천공)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호텔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시설을 갖추어 온천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호텔은 아래 <표1>과 같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일반숙박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표1> 관광호텔업 및 우수숙박시설 요건 비교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호텔은 2010.9.30.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및 점검사항을 미루어볼 때 쟁점호텔이 관광숙박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처분청은 쟁점호텔을 2016.10.21.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가업영위기간을 2016.10.21.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2016.10.21.에 등록만 한 것일 뿐이며 등록 전에도 동일하게 관광온천호텔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해왔고 새로이 영업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2010년 및 2024년 시설현황사진 비교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일(2023.6.25.)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2022.12.31.) 현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2023.6.25.) 기준 법령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이 아래 <표3>과 같이 완화되었다. <표3> 2023.3.2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호텔이 2022.12.31.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의 기준일이다. <표4>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면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여러 차례 추가되었는데, 업종이 추가될 때 부칙은 영 시행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행정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 가업영위기간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있는데,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2023.3.28. 전에는 온천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이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형평성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표5>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 여부 판단시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은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혁신 차원에서 2023.3.28. 개정되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기존에 체육·오락시설 등 과도한 시설요건을 삭제·단순화하여 현실의 실제 영업형태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다. 즉 그 입법취지가 온천장의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 후 요건 충족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 업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상 등록이나 인허가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실질적인 영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행정상의 등록 불비나 법령 개정에 따른 형식적 기준의 충족 여부는 업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은 동일한 온천시설을 기반으로 숙박·휴양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왔고, 개정 후 요건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전문휴양시설업의 실질을 갖춘 영업형태였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기준의 변경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업의 동일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는지가 핵심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이 등록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자가 기존 사업자들의 실제 영업행태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023.6.25.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감정평가 기간 중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로 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전문휴양업(온천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14.10.15.)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호텔의 경우 2016.10.2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2020.3.10.에 휴업신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은 최대 2016.10.21.∼2023.6.25.로 약 6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가업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인 2023.6.25.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인 2022.12.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데, 2022.12.31. 기준 쟁점호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온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023.3.28. 개정 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가. (2) (사)에 따르면, 온천장이 되기 위해서는 ①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 시설이 있을 것, ②정구장, 탁구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유원시설업 시설을 갖출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2.12.31. 기준 쟁점호텔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온천장이 아니므로 쟁점호텔을 전문휴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호텔의 경우 개업 당시부터 관광호텔업 등록 전까지는 일반호텔업으로 등록하였다. <표6> 국세청 전산상 사업자등록 내역 쟁점호텔의 경우 2016.10.2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신규등록하였고, 전문휴양업도 관광호텔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나, 쟁점호텔은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 2023.3.28.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온천장 등록기준이 완화된 것은 장래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지 소급하여 등록기준 부적격 상태를 치유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개정 이후 등록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소급해서 가업 지위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쟁점호텔이 2010.9.30.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적이 있고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쟁점호텔이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은 그 요건과 정의, 영업개시 절차 및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표7>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 비교 관광숙박업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위생·서비스를 검증하여 1성∼5성까지 적정한 성급을 평가하여 성급을 부여받으며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일반숙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숙박시설은 명백히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쟁점호텔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들을 평가한 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들의 평가기준일ㆍ가격산정기준일(2023.6.25.)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4.6.14., 2024.6.18.)은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9.30.)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0.8.1.부터 쟁점호텔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8>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5.3.20. 상속인들에게 2023.6.25.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표8> 상속세 신고·결정내역 (단위: 원)

(2) 쟁점호텔 관련 사업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호텔 내역 쟁점호텔은 OOO관광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1991.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상속인들 중 한 명인 b은 2023.7.31. 온천이용 허가 연장을 아래 <그림2>와 같이 받았다. <그림2> 온천이용 허가증 우수숙박시설 요건은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표10>·<표11>과 같으며, 쟁점호텔은 2010.9.30. 아래 <그림3>과 같이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로 지정되었고, 한국관광공사는 우수숙박시설 운영 관련 협조 요청, 홍보 요청, 서비스교육 실시, 융자지원 등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 및 지원하였다. <표10> 우수숙박시설 지정 규약 <표11>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그림3> 우수숙박시설 지정서 피상속인은 아래 <그림4>와 같이 2014.10.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아래 <그림5>와 같이 2016.10.21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등록하였으며, 2017.9.15. 우수숙박시설 지정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관광사업계획승인서 <그림5> 관광사업등록증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건설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관광호텔업의 구체적 등록기준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2008.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를 인용하다가, 201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표13> 가업상속공제 업종 관련 법규정 개정연혁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3.6.25.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각 2024.6.14. 및 2024.6.18.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4> 쟁점부동산들 평가금액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2016.10.21.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는 등 관광호텔업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제4조 는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수숙박시설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 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호텔은 사업 개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되었고 2010.9.30.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시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호텔을 2014.10.20.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6.10.21.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관광호텔업 등록 이전에도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쟁점호텔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 (2) (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시설이 있을 것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0항 제1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8)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마)부터 (사)까지 및 (차)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