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유족보상금을 퇴직금이나 공로금 등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호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1991.10.11.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 2020.4.25.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의 강도 또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발병 이후 치료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고가의 의약품을 산재적용 가격으로 구입하여 치료를 계속받아 왔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는 대표자 등 임원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특별한 규정 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좇아 해석하면 피상속인은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위 상증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족연금 등이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나 그 성격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4) 또한,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 후단에서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열거된 법률 외에도 이와 유사한 유족보상금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추후에 이와 유사한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령으로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므로,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계정에 가지급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동 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채무액 OOO원 중 OOO원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법인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2012년 이전부터 외상매입금 등 다른 계정에 계상해 오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계정으로 대체하여 이미 십수년 전부터 가지급금으로 이월되어 오던 채무인데 조사청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6)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상속세 조사 후에도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여전히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쟁점법인은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방안 등 일체의 내용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한 후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상속인이 수령하여야 할 쟁점유족보상금을 세무조사 시 부인된 가지급금 OOO원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OOO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인 OOO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은 어떠한 금액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환의무 없는 채무액과 쟁점유족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유족보상금 감액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기한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마쳤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2021.6.1.부터 2021.8.29.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이후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부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차 청구인을 조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3년 7월 유족보상금으로 청구인이 상속 시 인수받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도 당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실제로 조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음에도 상속세 자진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과세처분을 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이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할 때에도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발병 이후 치료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관련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 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당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채무는 채무 존재 사실이 불분명하여 채무불공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가 경정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조사청이 인정한 채무액 OOO원으로 인하여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상속세가 경감되었으나, 쟁점법인이 지급한 유족보상금을 재원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상계되어 소멸된 이상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귀속된 상속재산임을 부인함은 타당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 소득의 범위】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82조【유족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8)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1) 조사청은 2023년 7월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상속세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0.31.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020.4.25. 상속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청구인(26%) 및 자녀 3명(C 7%, D 28%, E 39%)으로 확인된다. <표2> 상속세 신고 내역
○○○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현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OOO원 중 차입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20.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채무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채무불공제 내역
○○○ (다) 쟁점법인은 OOO년 개업하여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고, 피상속인은 개업 시부터 사망 시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사내이사는 D 및 E로, 감사는 F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말 주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 (라)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원장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위 원장의 2020년 3월 말 현재 잔액인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표5>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원장 내역
○○○ (마)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바)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원장상 합계 OOO원(2020.2.13. OOO원 및 2020.3.16. OOO원)의 대여금을 차입 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상속인 E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 이후, 조사청은 2023년 7월 청구인에게 위 상속채무 OOO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8월 조사청에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회신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쟁점유족보상금 등으로 위 채무액 중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아)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쟁점유족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기안문 및 임원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 청구인 등이 쟁점유족보상금 수령 시 작성한 유족보상금 협의서 및 쟁점법인의 퇴직금 계산 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차)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일반 퇴직금 OOO원(상속재산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피상속인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원(급여 OOO원, 상여 OOO원)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족보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의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발병원인과 관련된 의사소견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2. 또한, 청구인은 2019년 12월 피상속인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G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G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타) 반면, 처분청은 쟁점유족보상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5.7.25. H에 ‘피상속인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유족급여 신청 여부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이사장은 ‘쟁점법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 내역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H은 공식사이트를 통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족보상금이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족보상금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위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금원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제1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제2호)’, ‘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제4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5호)’,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제6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족보상금은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피상속인과 같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발병한 후 치료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고가의 의약품을 산재적용 가격으로 구입하여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H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의 지분이 97%인 법인이었고(상속개시 이후에도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쟁점유족보상금은 쟁점법인에 의하여 임의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