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주소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자료에 따른 다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음
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주소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자료에 따른 다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조합장 변경 소송등으로 인해 거래 및 공사 진척이 없었던 곳이며, 통지관서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내 유일하게 거래된 금액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정한 것은 조합이 2025.9.18. 제시한 2개 감 정평가업체OOO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조합원 권리가액 OOO원이다.
(3) 조합에서 제시한 조합원 권리가액 OOO원 외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 OOO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 체한다.
(4) 평소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지역임에도 1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으로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과세이며, 또한 상증세법에서 거래 건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건의 매 매거래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가액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8.12.31.)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증여기준일(2024.11.26.)과 비교했을 때 6년이나 경과하여 청구인의 증여시점에 적정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납입한 금액(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듯이, 조합원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고, 이는 처분청에서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9.15. 법률 제19702호로 개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9.15.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 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