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6861 / 조심2021부3662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2025.8.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0.7.15. 및 2020.7.17. 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임대인이었던 망 A으로부터 각 수취한 OOO원 및 OOO원을 청구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2013.8.2. 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보상금으로 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1. 망 A(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 소재 건물(건물명이 “C”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8.16.부터 “D OOO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업(이하 “쟁점사업”, 그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0.7.15.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2020.7.31.까지 쟁점상가를 쟁점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같은 날 OOO원을, 2020.7.17.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한 다음, 2020년 8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폐업일: 2020.7.31.)를 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조속히 퇴거하는 것을 위하여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5.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쟁점금액의 지급 경위 쟁점상가는 쟁점건물의 1층의 6개 상가 중 하나로, 다른 상가(3.3㎡ 단위의 평수로는 10평 상당의 소규모이다)와 다르게 매장면적이 넓었고(80평 상당), 상대적 위치도 좋았으며(대로변에 소재하였다), 특히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D) 특성(일정 거리를 두고 매장을 두어야 했다) 등을 감안할 때 커피전문점으로서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8.2.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명목의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명목으로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권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영위하였다(이는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B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 그런데 2020년 7월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쟁점권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쟁점임대인과의 다툼 끝에 쟁점합의를 통하여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쟁점상가를 명도해 주었다(청구인은 2020.7.31.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0.2.14. 쟁점임대인은 주식회사 F(이하 “쟁점외양수인”이라 한다)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1. 쟁점외양수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2015.5.13. 법률 제13284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된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제1항),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과 유사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6.8. 선고 2022구합1722 판결)의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상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법원은 계약서상 ‘명도합의금’이란 명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받은 것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다. 2)쟁점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례금은 단순히 법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사무 관리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이지만, 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전 임차인 E에게 쟁점권리금등을 지급하여서 청구인의 퇴거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의 멸실 및 건물신축을 이유로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청구인의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측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권리금등이 협상자료로 활용되었다(이는 2020.3.23.∼2020.9.9. 청구인과 쟁점임대인측과 수수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과 더불어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쟁점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상가 명도 완료 후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상가 퇴거는 청구인이 쟁점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쟁점금액은 그 규모를 보더라도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권리금등 재산권의 침해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임차인을 쟁점임대인에게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겠다는 뜻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등 상당의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의 회수 기회를 침해당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권리금등을 감안하여 쟁점임대인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2)(예비적으로)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 상당액을 관련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에게 쟁점권리금등의 지출사실을 제시하여 협상을 통해 수취한 것임을 감안하면 총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의 진행 중에 수취한 금전을 기타소득 중 배상금으로 보더라도 권리금, 시설비보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조심 2023서6861, 2023.6.22.’, 비영리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따라 수취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그 경영권 취득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조심 2021부3662, 2021.12.21.’ 등 선결정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같은 뜻임). ①쟁점금액은 2020.7.15. 청구인과 쟁점임대인 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임대인은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점유자로서 그 명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쟁점임대인이 명도합의금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쟁점합의서의 날인 후에, 위 명도 완료 후에 나머지 OOO원 등 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쟁점합의에 대한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라 할 것일 뿐, 쟁점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②청구인 외에 쟁점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각 관할세무서장이 그 금전을 사례금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받거나 자신신고를 한 후에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의 쟁점상가 명도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환경 등을 감안하면 권리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2017년 이후 각 연도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상 OOO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프랜차이즈 ‘D’ 본사의 경영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달리 명도 당시 권리금의 규모를 확인할 만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쟁점금액의 1㎡당 지급액은 OOO원으로 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금액(1㎡당 OOO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인 의무 없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손배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쟁점임대인이 그 지급사유인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②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7호 나목에서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제되는바, 쟁점건물은 1969년 준공되어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인 2020년 현재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으로(법인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30∼50년이다), 2020년 10월 쟁점외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2021년 1월 그 멸실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7호 나목에 따라 쟁점금액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비록 쟁점외양수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인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쟁점임대인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의 조속한 쟁점상가의 명도에 대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쟁점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쟁점권리금등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취 당시 쟁점권리금등의 잔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 간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통일성 및 객관성을 위해 필요경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귀속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및 시부인을 통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나, 권리금의 자산 계상 여부조차 불분명한 등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법적 지급의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으로)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권리금 및 시설비보상금) 상당액을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5건의 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13.8.16. 개업하여 ‘커피전문점’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2020.7.3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상호가 ‘G’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임대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임대인은 2020.11.30.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 및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및 이 건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해당 증빙자료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았다. 1)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쟁점건물의 1층의 6개 상가 중 면적이 크고 대로변에 소재하는 등 상대적 위치도 좋았으며, 커피전문점으로서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2013.8.2. 종전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명목의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명목으로 OOO원 등 쟁점권리금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권리금으로 OOO원, 시설비보상금으로 OOO원, 원자재 재고분으로 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쟁점권리금등으로 하여 쟁점임대인과 손해배상금의 금액 산정 등 협상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과 전임차인 B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영업양도계약서에는 B의 사실확인서와 다르게 권리금, 시설비보상금, 원자재 재고분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권리금’란에 ‘OOO원(매장의 모든 집기류, 비품, 무형의 영업자산 포함)”이 기재된 것으로 보았다. 3)청구인과 쟁점임대인 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임대인이 명도합의금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이외에 어떤 사유(권리금, 보증금, 세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로도 쟁점임대임에게 추가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도예정일(2022.7.31.) 이후 쟁점상가 및 잔존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합의에 관한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명도확인서(작성연도로 보이는 ‘2020년’ 외에 작성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보면, 청구인이 ‘명도목적물에 존재하는 일체의 물건을 취거하고 임대인에게 양도목적물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이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7.26.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2013.8.1.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퇴실시에도 시설비,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6)청구인은 쟁점임대인에게 쟁점권리금등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측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권리금등이 협상자료로 활용되었고 주장하면서 2020.3.23.∼2020.9.9. 청구인과 쟁점임대인측과 수수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임대인측이 청구인에게 권리금 계약서 및 그 입금 내역, 시설비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청구인의 조속한 쟁점상가의 명도를 요청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이외에 처분청 및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2020.2.14. 쟁점임대인과 쟁점외양수인 간에 작성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외양수인은 매매목적물 내의 기존 건축물(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쟁점건물이 2021.1.1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69.10.15.로 기재되어 있다. 2)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을 보면,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작성한 복식장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기타 비유동자산은 OOO원으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기타로 OOO원(2017년부터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 감가상각비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201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쟁점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들이 관련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고지 등이 이루어졌다. 5)2020∼2024년 쟁점건물과 그 신축 후 건물의 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라)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금액 외에 쟁점임대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쟁점건물의 일부 상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 등의 사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1㎡당 지급액이 OOO원으로 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금액(1㎡당 OOO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표> 쟁점임대인의 청구인 외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 등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쟁점임대인이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줌으로써 쟁점임대인의 사무처리(쟁점건물을 쟁점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권리금등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음이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그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쟁점권리금등의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의 그 임차기간이 남아있었던 중에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권리금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OOO원)의 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쟁점임대인의 법률상 지급의무, 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거나,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쟁점권리금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에게 쟁점상가를 명도함으로써 그 명도 전까지 쟁점상가에서 영위하였던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상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권리금등의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과 전 임차인 B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후 다른 항목(커피 등 원자재 재고 420만원 등)과 합하여 재무상태표의 ‘기타 비유동자산 OOO원’에 포함하고 쟁점사업의 영위기간 중에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수수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에게 제시한 쟁점권리금등의 지급 내역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권리금등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쟁점권리금등을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쟁점권리금등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쟁점상가의 전 임차인인 B의 사실확인서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2.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1-0-6(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