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서-0055 선고일 2026.03.25 조세심판원

별풍선 수익인 쟁점금액은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년∼2024년 총 8명에게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제공받고 7억 여원 상당의 인건비를 제공하였으며, 방송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방송 플랫폼 회사인 구 a(현 주식회사 b, 이하 “a”라 한다)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고 있고, 2018. 8.10. c(사업개시일 2018.7.1. 이후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a에 방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방송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아 a에서 환전하면서 수취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만을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0년 귀속부터 2024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d에 대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위 쟁점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컴퓨터 및 카메라 촬영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이후 2025.8.29. d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고양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부터 2025.5.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d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에 이에 따라 2025.7.8.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 및 2024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d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a는 청구인이 방송시청자로부터 대가 없이 기부받아 환전 요청한 별풍선의 창설자로, 환전 권한 소유자이자 환전금액 지급자이고, BJ인 청구인은 1인 인터넷방송을 제작하는 등 쟁점용역을 a의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한 후 방송시청자가 청구인에게 별풍선을 주면 이를 a에 환전 요청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서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a의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면서 어떠한 대가 관계가 수반되거나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과 방송시청자 간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시청자의 청구인에 대한 일방적인 별풍선 기부행위가 있을 뿐이었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주거지이자 d 사업장에서 1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인터넷방송 제작 시 영상 편집자나 시나리오 작성자 등 전문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는데, 다만 필요 시 단순 업무보조자를 활용한 후 그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은 계속적 고용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 설비인바, 청구인이 1인 인터넷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거를 겸하고 있고, 방송 제작용 장치로 PC,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과 장치들은 청구인이 사적인 주거 공간과 방송 외의 사적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물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대가 없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적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1인 인터넷방송인 쟁점용역을 a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면서 방송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a에 환전 요청한 후 일정한 수수료 및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인, a, 방송시청자 간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가 수반되거나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22년∼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보조원 8명을 고용하여 총 OOO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된 쟁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d 사업장에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방송설비(임차 포함)를 갖추고 있고, d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방송설비의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터넷방송 플랫폼 회사(a)를 통해 제공한 쟁점(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류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a로부터 환전을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내역 등은 아래 <표1>․<표1-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표1-1> 2022년 귀속 사업소득 명세서(예시)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2024년 기간 동안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지출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내역 (단위: 천원)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방 1곳은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카메라, 컴퓨터, 음향 방송설비(임차 포함)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d에 대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방송설비의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a는 인터넷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BJ가 컨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시청자는 a 홈페이지에서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하여, 이를 BJ에게 선물 또는 후원하고 있다. (라) BJ는 방송시청자로부터 선물 또는 후원받은 별풍선을 유효기간(5년) 내에 a에 환전이 가능하고, 이 유효기간이 지난 별풍선은 a에 귀속된다. (마) a는 BJ가 방송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의 환전을 신청하면 별풍선 가액에서 약정 수수료[1개당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BJ의 인기도에 따라 차등 적용] 및 3.3.%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분배를 하였고, a는 위 약정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 있다. (바) a 별풍선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a 또는 청구인과 방송시청자 간에 쟁점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상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a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등에 의하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회사로 청구인 등 BJ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방송시청자로 하여금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하게 하여 BJ에게 선물 또는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BJ는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선물(후원)받은 별풍선을 a에게 환전요청하여 쟁점금액(수수료 및 원천징수세액 차감후 금액)을 배분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별풍선 수익인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a 또는 청구인과 방송시청자 간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총 8명에게 OOO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방송설비 등이 d 사업장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d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위 방송설비에 대한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반면, d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서2739, 2025.1.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