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AAA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이 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AAA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가 아니고,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2022년 7월경 소개받은 b로부터 인센티브 등의 이익을 부여받는 등의 조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받았으며,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고 b가 요청한 서류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인감증명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b는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쟁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사업 유형이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명부에는 청부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내역 일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 등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위치, 상호 등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쟁점법인의 상호가 ㈜a임을 알았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나) b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관리한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관련 거래처와 거래, 법인의 각종 세금신고 등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3) b는 청구인 명의로 수시로 대출 등을 받은 후 채무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b에 대한 신뢰를 잃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가) 청구인은 회사 설립에 한하여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개인 정보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b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 등으로부터 수 차례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나) b는 위 불법 대출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경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지만 채무 이행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금융사들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다) 결국, 청구인은 b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 대표를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2023.3.16. 사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지분을 새로운 대표인 c이 모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4) b는 쟁점법인의 또다른 운영자인 d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현재 도주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대법원 판례 또한 쟁점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는 추계소득의 귀속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한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2022.8.12. 설립된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며, 2023.3.16.자로 대표(사내이사)가 e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b는 감사 직위에 있었다. (나) 처분청 내부 자료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사항 (다) 청구인과 c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주식양수도일은 2023.7.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 주식수 및 총인수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 명의로 OOO과 OOO원, OOO와 OOO원의 신용대출 약정이 각 체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각 금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당 대출은 b의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이고, 이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에는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 결과 OOO 및 OOO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및 OOO원)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사) 현재 d의 소재는 파악이 되었으나, b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 교체 과정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금을 수취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과 ‘b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출이 발생한 금융사들에 각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다툼을 진행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그 외엔 ‘쟁점법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b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존재에 대한 입증인바 사실로서 단정짓기 어려우며,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