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②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① 쟁점법인은 19~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②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24서0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5.2.3. 부친 A으로부터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식의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OOO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이하 “쟁점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5.5.30.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5.2.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이 건 증여세 신고내역
○○○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29.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정결정기한(2025.11.30.) 이내인 2025년 9월경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과 OOO 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고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대차대조표상 정기예적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정기예적금”이라 한다)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5. 청구인에게 2025.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①에 대한 주장)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이 신제품 개발 및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한 잉여금을 정기적금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통상적으로 쟁점법인이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형비, 원재료비 등 약 OOO억원~OOO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최근 5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정기예적금이 없다면 쟁점법인은 사실상 신제품 개발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 (나)최근 유럽, 미국 등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OOO 의무 사용 법률이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쟁점법인 또한 현재 적립된 쟁점정기예적금을 ‘OOO를 이용한 OOO’ 제조에 활용할 계획이며, 실제로 대기업 협력사 측으로부터 ‘OOO’ 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또한 받은 바 있다. (다)쟁점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증여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인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투자대기 자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동안 일부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기획재정부 또한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상품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191, 2025.3.12.)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있다. (2)(쟁점②에 대한 주장)쟁점감정가액은 부당하게 소급감정을 한 결과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시가인정 평가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누락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면 마치 납세자도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듯 보이나, 실상 납세자는 신고기한(3개월) 내의 시가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결정기한(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까지 시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권 행사과 관련한 재량의 일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다)덧붙여, 처분청은 2025.2.3.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2025.6.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의 개정(훈령제2025-2681호)으로 추가된 단서 규정을 적용한바, 이는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설령, 소급 감정평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② 필지에 대한 각 감정가액의 차이가 5% 이상으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마)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일반적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을 벗어나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 (바)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이에 연접하여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OOO 필지가 2025.7.21. OOO원(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에 경매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일(2025.9.30.)보다 평가기준일(2025.2.3.)에 더 가까운 시가인 쟁점경매가액을 평가심의 과정에서 누락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상증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보아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과의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정기예적금이 실제 장래에 발생할 영업활동 및 신상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된 재원이므로 이를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설령, 정기예적금의 일부를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2021년~2024년 사이 정기예적금 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기예적금 만기시 동일 또는 유사금액으로 갱신함으로써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기 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청구인은 처분청이 정기예적금 계약의 반복과 정기적 이자발생의 이유만으로 쟁점정기예적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정기예적금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정기예적금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을 따름이다. (마)가업승계와 관련한 각 자산은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쟁점정기예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은 쟁점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한 쟁점특례제도의 혜택이 특히 크다는 점에서 감면요건 등을 엄밀히 검증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2)(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처분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처분청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수보하여 그 산술평균액의 시가인정 여부를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동일 재산인 점, 토지이용계획상 지역 지위의 변동이 없는 점, 동일 지목 상태로 유지 중인 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가액결정일까지 평가대상 필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등 가격 급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받은바 있다. (나)청구인은 상증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른 시행령의 입법을 통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등의 과세관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위헌 결정 또한 나온바 없으므로 동 시행령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나)청구인은 <표3>과 같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표4>,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쟁점감정가액의 차액(OOO백만원)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증여세 신고서상 쟁점부동산 당초 평가내역
○○○ <표4> 쟁점부동산 관련 신고가액 및 감정가액 비교
○○○ <표5> 청구인 및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 (다)처분청이 위 <표5> 쟁점주식 평가내역 및 <표6> 쟁점정기예적금 명세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쟁점특례 적용대상 금액을 경정한 내역은 <표7>과 같다. <표6>쟁점정기예적금 명세
○○○ <표7>쟁점특례 적용대상 금액 경정내역
○○○ (라)쟁점법인의 2020년~2024년 동안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은 <표8>과 같고, 이 건 증여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잔액 OOO원에서 쟁점정기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2020년~2024년)
○○○ (마)청구인은 기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도 영세한 쟁점법인이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신제품 개발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축적하는 것 외 다른 수단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2025년 하반기부터 OOO를 적용한 OOO의 개발에 착수한 정황 등에 비추어 쟁점정기예적금이 신제품 개발 등에 필연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수보한 메일을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OOO 개발 독려 메일(발췌)
○○○ (바)처분청은 <표10>과 같이 쟁점법인이 2019년~2024년 동안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정기예적금의 조성경위 및 보유목적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인은 최근 5년 사이 쟁점법인의 대규모 설비 증설 또는 신제품 개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2018년 동안에는 ‘OOO’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전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 <표11> 관련 비용 요약 및 <표12> 2017년~2018년 동안의 정기예적금 해지 후 보통예금 예입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정기예적금 인출 및 사용 내역(2020년~2024년)
○○○ <표11>OOO 출시비용 요약
○○○ <표12>2017년~2018년간 정기예적금→보통예금 내역
○○○ (2)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2019.2.12. 개정) 단서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납세자ㆍ지방국세청장ㆍ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에 포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25.6.11. 개정된 <표1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훈령제2025-2681호)의 부칙에는 동 개정 규정을 2025.6.11.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3>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 개정전(훈령 2025-2670호) 개정후(훈령 2025-2681호)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 등(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 포함)으로 한다. 부칙(2025.6.11. 국세청훈령 제2681호) 이 규정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2025-2693호)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이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한 후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시가인정 심의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납세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발췌)
① 납세자가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이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 등이 신청한 심의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 의견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을 ‘납세자 의견 검토서’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처분청은 2025.9.30.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표15>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5.10.14.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청구인 2025.10.20. 통지)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0.30. 쟁점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청구인 2025.11.4.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 (마)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② 인접 필지(OOO)의 경매 내역 및 쟁점경매가액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가액과의 비교 내용은 <표16> 및 <표17>과 같은바, 청구인은 경매매각결정일(2025.7.28.)이 증여세 결정기간(2025.11.30.) 내에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시 처분청이 신청한 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쟁점경매의 낙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경매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6> 비교 필지 경매 내역
○○○ <표17>쟁점경매가액과 쟁점부동산② 감정가액 간 비교
○○○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이 신제품 개발 및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한 잉여금을 정기적금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다수), 특히,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승계자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까지도 가업승계자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특례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정기예적금의 보유 등은 영업활동 보다는 재무활동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실제로도 쟁점주식 증여일에 앞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기예적금 해지금액 대부분을 동일한 성격의 정기예적금 상품으로 갱신하거나 기 차입한 금융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바, 쟁점정기예적금의 조성경위 및 보유목적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정기예적금을 재원으로 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예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향후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신제품 개발 등 사후적 요인에 따라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정기예적금의 영업활동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령을 위배하여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후 이를 시가로 적용한 점,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점,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시가인정 평가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을 고의로 누락한 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의 근거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조심2024서677, 2024.4.11.등), 이에, 2025.6.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훈령제2025-2681호) 개정 이전에도 위 법령에 근거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온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청구인 스스로도 경매낙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경매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