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부-1668 선고일 2026.04.28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9.3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8.8.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5.12.24., 2025.12.29. 처분청에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각각 ‘각하’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경정청구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8.8.)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25.12.24., 2025.12.29. 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