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현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에 위치하였던 경상남도 OOO 토지 416㎡와 OOO 토지 687㎡ 토지를 1981.4.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들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위의 두 토지를 2021.11.9. 경상남도 OOO 토지 1,103㎡으로 합병한 후, 2021.11.2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들은 최초 취득일인 1981.4.29.부터 구분되어 있던 토지이나 이용편의와 토지의 형상을 위하여 2021.11.9. 일시 합병한 후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2021.11.26. 원상회복(재분할)한 것인데, 이는 측량, 합병․분할 행정절차 등 행정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임의로 합병해서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토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각각의 개별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23중812, 2023.4.18., 조심 2022인1397, 2022.6.16. 참조).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1.8.21. 선고 2000두963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②토지 거래를 임의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계약일자․계약금․중도금․잔금이 각각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당초에 청구인은 매수인 A에게 일괄양도를 권유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일괄양도가 성사되지 못하다가 그 다음해 2022년 1월에 잔금약정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수인이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면서 2월에 겨우 양도 거래가 종결되었다.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실질적인 내용이나 형식이 분할양도(쪼개기 양도)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에게 쪼개기(분할) 양도를 꾀하는 세법지식이 있었다면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나, 쪼개기(분할) 양도나 증여세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고령(약 86세)의 촌부(村夫)인 청구인이 오랫동안 종사한 농업이 힘에 부쳐,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처분청 자의로 부과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세금이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의 자금형편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게 된 계약내용, 지연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방법, 양수이후 토지 이용 상황 등 조세회피를 위한 분할양도(쪼개기 양도)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형식적으로도 최초 취득일인 1981.4.29.부터 2필지로 구분된 논(畓)을 취득하여 사용편의와 지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약2주간)으로 합병후 2필지로 원상회복, 계약내용과 대금조건에 따라 2필지를 각 각 양도한 것인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분할양도(쪼개기 양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 회피(2회 분할 양도)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분할양도(쪼개기 양도)가 아니라 개별매매거래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은행계좌를 조사하는 등 조사공무원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업무정기(교차)감사에서 부과처분을 번복하여 분할(쪼개기)양도라고 판단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를 2021년에, 쟁점②토지를 2022년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의로 위 토지들을 일괄양도 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같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및 매매가액이 동일하며, 두 토지는 연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21.12.1.이고,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21.12.16.로 계약서 작성일이 불과 15일의 간격을 두고 있을 뿐이고, 최초 계약 당시 예정한 잔금지급일은 쟁점①토지가 2021.12.21., 쟁점②토지가 2022.1.10.으로 20일의 간격만을 두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자가 2022.2.25.로 연기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분할 양도한 이유가 매수자의 취득자금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5일 사이에 자금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쟁점①․②토지 매매대금의 총 합계액 OOO원 중 OOO원이 2021년에 지급되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2021년 중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78%)로 보아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전인 2021.12.21., 해당 토지를 쟁점①토지와 함께 매수인을 위하여 OOO B에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바 있다.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임에도, 쟁점②토지의 잔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매수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쟁점①․②토지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양도계약 직전 연접한 2개 필지를 합필한 후 2021.11.2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1/2씩(1㎡ 차이) 분필하였고, 해당 농지는 원래부터 실제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양도 예정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합필 및 재분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례는 양도 직전 분필 등의 행위가 전혀 없거나, 연접하지 않는 토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 양도거래를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재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득세 과세기간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둘 이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이 소득세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 세무조사 결과와는 달리 감사 결과 경정된 사안이나, 감사 당시에 추가적인 질문조사권 행사 없이 조사결과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조사종결통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면제하였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2.1. 쟁점①토지를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1.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를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2.2.25. OOO원에 양도하였다(쟁점②토지의 계약상 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22.1.10.이나, 실제 잔금은 2022.2.25. 지급되었음). (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잔금 지급이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어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 (다) 청구인은 1981.4.29. 경상남고 OOO 토지와 OOO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의 두 토지를 2021.11.9. OOO 토지로 합병하였으며(합병 후 면적 1,103㎡), 2021.11.26. OOO 토지를 다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다. <표1>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과거 합병․분할 내역
○○○ <그림2> 토지 합병․분할 전 OOO, OOO 토지의 지적도
○○○ <그림3>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분할 후 지적도
○○○ (라) 쟁점
① ․② 토지의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쟁점
① ․② 토지의 위성사진
○○○ (마)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21.12.21. 쟁점②토지 및 쟁점①토지를 매수인(A)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 B에 담보 제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처분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거의 면적이 동일하게 분할하여 동일한 가격인 각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각 산출세액이 OOO원에 가까운 약 OOO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분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토지를 합병 후 재분할한 것이라 하나, 그 합병 및 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내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이루어진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