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6-부-0138 선고일 2026.03.25 조세심판원

쟁점민사판결은 채권 상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으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 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7월경 청구인이 2016년 2월 취득한 ㈜a 비상장주식 1,8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제 ㈜a의 대표자인 b(이하 “쟁점신탁자”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대가로 사례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1년 10월경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사례금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6.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7.6.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를 하였으나 2023.8.16.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2023.12.1.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주장으로 이의신청OOO을 하였으나 2023.12.6.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결정 되었다.
  • 다. 쟁점신탁자를 원고ㆍ피항소인 및 청구인을 피고ㆍ항소인으로 한 부산고등법원 2023나57053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2024.10.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쟁점민사판결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원고(쟁점신탁자)의 분담비율을 80%로 하여 상계충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분담비율 20%에 상당하는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5.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청구인과 쟁점신탁자 간의 채권ㆍ채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시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대가는 OOO원임을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쟁점주식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21.12.15.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결정ㆍ고지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중에서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 OOO원은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승인받아 납부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서...(중략)...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 명의수탁자(청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각종 세금(증여세 등)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므로 명의수탁자(청구인)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명의신탁자(쟁점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인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지출한 납세보증보험료 OOO원 또한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과

○○ 세무서장은 쟁점신탁자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 시에 제출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처분청과

○○ 세무서장은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명의신탁재산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쟁점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 또한 신뢰하여야 한다. (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개정(신설 2018.12.31.)되었는데, 이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개정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다. (마) 쟁점신탁자와 청구인과의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 중 20%인 OOO원, 쟁점민사판결 이후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 연부연납분 OOO원이다. (2) 위와 같이 쟁점신탁자와 청구인 간의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납부 증여세 OOO원 중에서 청구인 분담비율 20%인 OOO원, 증여세 연부연납 미도래분 OOO원, 연부연납을 위하여 지출한 납세보증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판결 내용을 검토한바 소송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기타소득금액인 사례금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쟁점민사판결의 내용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과 쟁점신탁자 간 증여세 납부 비율 및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식매도대금의 상계와 관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최초의 경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는 명의신탁 시에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 등은 명의신탁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임을 판시한 내용으로 즉, 증여세액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증여세 등은 청구인이 명의신의 대가를 수취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21.7.22.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반환 그리고 명의신탁의 대가를 OOO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2018.9.10.부터 2019.9.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잔액 OOO원에서 명의신탁의 대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21.8.31.부터 2022.12.31.까지 3회에 걸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실확인서(2021.7.22.)> (나) 청구인이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민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며, 그 이유에서는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원고(쟁점신탁자)의 분담비율을 80%로 하여 상계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내역 등이 확인된다. <쟁점민사판결(2024.10.30.) 내용 일부>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8다228097 판결문 주요 내용> (2)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 상증세법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4조의2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제정ㆍ개정문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쟁점민사판결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쟁점신탁자의 분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잔액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쟁점민사판결과는 관계없이 이미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받아 이를 부담한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는 점, 이 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부담한 증여세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삭제 <2018.2.13>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