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구-0932 선고일 2026.03.30 조세심판원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 일원(포항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환지처분에서 학교용지로 지정․공고된 경상북도 포항시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 등을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5.11.24.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학교용지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이 정한 사권 제한토지의 요건(도시·군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10년 이상 미집행)을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1) 쟁점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 중 교육·문화·복지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마목 및 제5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2)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다. 쟁점학교용지는 2008.8.25. 경상북도 고시 제2008-OOO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계획시설의 일종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고시로,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계획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6.18.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두54744 판결 및 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 등).

(3) 쟁점학교용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지특법 제84조에서 ‘미집행된 토지’의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미집행된 토지’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대로 실제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 실시계획인가 여부나 사업에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 필지가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 쟁점학교용지는 현재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점에서 명백히 현실적인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이는 사권이 제한된 전형적인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학교용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의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2025.1.24. 포항시장은 쟁점학교용지에 대해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재산세 감면대상)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24두54744, 대법원 2024두35439 등)를 보면, ①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공사완료 전, 준공인가 전, 소유권이전고시 전 등)에 대한 판결로 이 건 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소유권이전완료 등)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② 2016.12.27. 개정된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의 도시·군계획시설과는 다르며, ③ 개정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 개정 전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포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기각 결정)에서도 쟁점학교용지가 사권 제한토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등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미집행이 아닌 집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일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감면 범위를 확대·유추하는 것이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권 제한토지로 감면이 확대될 수 있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지방세특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명칭을 “OOO”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경상북도 포항시 OOO”으로,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구획변경, 지목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1.12. 설립되었다.

(2) 경상북도 포항시장(OOO청장)은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5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포항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25년) (단위: ㎡, 원)

○○○ <표2> 쟁점학교용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중 발췌

○○○

(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북도 고시 제2008-OOO호(2008.8.25., “포항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로 고시되었고, 포항시 고시 제2011-OOO호(2011.5.31.) 및 제2020-OOO호(2020.2.28.)에 의해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고시되었는바, 쟁점학교용지는 <표3>과 같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학교시설 결정조서(포항시 고시 제2011-OOO호, 2011.5.31.)

○○○ (나) 청구법인은 2020.7.31. 포항시청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 통지를 받았고(도시계획과-OOO호, 2020.7.31.), 쟁점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2020.9.18. <표4>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포항시 공고 제2020-OOO호)되었으며, 학교용지는 OOO㎡(쟁점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발췌)

○○○ (라) 이후 포항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20.11.17. 아래 <표5>와 같이 포항시 고시 제2020-OOO호로 지정 해제 고시[해제일: 2020.10.13.(환지처분 공고일)]되었다. <표5>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발췌)

○○○

(5) 제출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조서 및 체비지조서(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학교용지는 아래 <표6>과 같이 환지처분조서의 소유자에 “체비지”로, 체비지조서에 학교(초등 및 중학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쟁점학교용지의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이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시문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6> 환지처분조서(쟁점학교용지 중 OOO번지, 발췌)

○○○ <표7> 쟁점학교용지 매입 요청 및 회신 내용(요약)

○○○ <표8> 이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시문

○○○

(6) 청구법인은 2024.12.5. 포항시청(도시계획과)에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1-OOO호, 2011.5.31.)’와 관련하여, 고시문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이 아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기재된 이유 및 효력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포항시청이 2024.12.20.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의 고시 관련 질의회신(2024.12.20.)

2. 귀하가 첨부한 고시문상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제1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명기되어 있으며, 관련 법적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경우 고시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3. 상기 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32조 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기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조성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으로서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일 것, ②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될 것, ③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 라목에서 학교 등 공공시설을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호 본문 및 라·마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열거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011.5.31.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에서 쟁점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 에서 특별시장 등은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011.5.31.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에서 쟁점학교용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시문상 ‘ 국토계획법 제32조 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위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로 보이는바,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의 ‘미집행’은 집행 단계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타당해 보이는 점, ‘미집행’의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제도가 모두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미이행을 구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또한 집행 단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를 ‘미집행’으로 규정하여 법률 전체에서 이 용어가 집행 개시의 유무와 일치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조항 역시 그 적용 대상이 바로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범위를 전제로 하여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조항이 사용하는 ‘미집행’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제도에서의 ‘미집행’과 동일한 사실관계, 즉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조심 2025지458, 2025.11.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경상북도지사가 2008.8.25.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포항시장이 2011.5.31. 쟁점학교용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그 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학교용지는 국토계획법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 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나. 도시개발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垈地의 效用增進을 期할 수 있는 것에 限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施行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③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