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구-0657 선고일 2026.04.01 조세심판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예금 및 매출 채권 등도 법인세법§58상 상실전 자산총액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1. 개업하여 A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보유한 경상북도 안동시 OOO 소재 A을 임차하여 운영한 위탁운영자로 2025년 3월경 발생한 경북 지방의 산불(이하 “쟁점재해”라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자 재해상실비율을 100%로 하여 법인세법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액 OOO원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25.6.25. 처분청에 202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실 전 자산총액에 예금 등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 물리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가액도 포함할 경우 재해상실비율이 15.4%로 산정되어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요건(재해상실비율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8.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재해상실비율 상세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제58조의 자산총액을 구성하는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에 현금,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상실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조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58조 의 자산총액을 구성하는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에 현금,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상실될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동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 중 현금성 자산이 많은 법인들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5조는 사업용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제58조의 자산총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상실된 자산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자산인 예금,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등을 상실 전 자산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표2>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청구법인 주장) 자산항목 제외 이유 토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외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 물리적 상실 개념이 불분명하고, 통상 재해에 의해 직접 손실되지 않음 매출채권 실물 자산이 아니므로 재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 투자자산, 기타보증금 통상 사업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물리적 상실 불인정 대손충당금 등 회계조정항목 실질 자산이 아니며, 평가목적상 계산 대상이 아님 사용하지 않는 자산 또는 폐기 직전의 자산 실무상 사실판단에 따라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인세법제58조의 자산총액은 재해로 실제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한정하되, 예금, 채권 및 현금성자산 등 재해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법인세액에서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산정하면서 그 한도를 상실된 자산가액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상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멸실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상실 전 자산총액 및 상실된 자산 모두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재해상실비율 15.4%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2) 국세청은 2025.3.31.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산불피해를 입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라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사업용 자산의 계산을 재해 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제외하고, 타인 소유이나 법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은 포함하며 보험금을 수령 하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시에는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건물, 기계장치, 기타자산 등을 기재하면서 현금, 예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재해로 물리적 손실이 없는 자산에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예시로 표시 하지 않았고, 이는 재해로 인해 물리적 손실이 있는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해상실비율을 산정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보도자료는 국세청의 법 규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에서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도 이를 제외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재해상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서 예금 등의 자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고, 상실 전 자산총액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5조 제1항은 상실 전 자산총액을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예금 등의 현금성자산 및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 물리적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상실 전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5.3.31.자 국세청 보도자료 기재 내용 중 계산 사례에 있어 사업용 자산에 건물, 토지, 기계장치, 기타자산 등(토지는 제외)을 예시로 기재하였으나 예금, 채권 등 현금성자산과 재해로 인하여 물리적 손실이 없는 자산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공적인 의사표시를 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하나, 국세청의 보도자료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하여 예시를 제시하였을뿐, 예금 등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나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물리적 손실이 없는 자산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제58조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2024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 OOO원 중 98%가 현금성 자산, 예금 및 임차보증금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해로 인해 납부능력이 어려운 납세자 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하 하는 법인세법제58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납부 여력이 충분한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에 예금 등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 물리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24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법인 재무제표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시 상실전 자산총액 및 상실된 자산가액을 모두 수탁자산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해상실비율을 100%로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제기하였다. <표4> 경정청구 상세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실 전 자산총액을 <표3> 기재 청구법인 자산총액과 수탁 자산가액을 합산한 후 그에 따라 재해상실비율을 15.4%로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재해에 따라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해로 인하여 수탁자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피해복구 지출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보상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재해 관련 피해복구 지출총액

○○○ <표6> 쟁점재해 관련 피해복구 지출 세부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실 전 자산총액에 재해로 상실될 수 없는 현금 등의 자산을 제외하여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제5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으로 그 제1호 소정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제2호 소정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예금 및 매출채권 등도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자산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해로 인한 청구법인의 재해상실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 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