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6-구-0036 선고일 2026.03.11 조세심판원

매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고 체납 등 무자력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수법인 소유의 타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11. 증여로 취득한 경상북도 OOO 대지 2,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9.15. 주식회사 A(이하 “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OOO원과 특약사항으로 인·허가비용 OOO원(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0.15. 이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5.8.26.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회수 불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25.10.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추가지급 약정금인 쟁점금액을 회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2021.10.13. 곧바로 B㈜에 이를 신탁함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고 신탁원부에 우선수익자 등으로 등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매수법인의 타 압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인 OOO원 중 쟁점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부도 혹은 파산, 사기 유죄, 채무자의 폐업, 체납 등으로 무자력 상태(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을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매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며, 체납 등 무자력 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장래에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2021.10.15.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B㈜에 신탁되었고,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매수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고,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 불이행 시 해제권과 위약금 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금회수 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회복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법인이 이를 신탁하여 동 토지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신탁원부에 우선수익자 등으로도 등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C’라는 명칭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2025.3.20.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B㈜가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대출이나 수익 발생(분양)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 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 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 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양도가액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25.8.26.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25.10.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13. 매수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고,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른 소유권 변동 사항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21.10.13. 매수법인과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다)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를 매수법인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D(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및 E로 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OOO, F)’를 작성하였는바, 동 공정증서에는 매수법인이 2021.10.13. 청구인과 ‘2021.10.13.에 발생한 인·허가 약정금 채무 합계 OOO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22.6.13.까지 변 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과 매수법인 및 동 법인의 보증인인 D과 E는 2021.10.14.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수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B㈜를 수탁자로 한 신탁원부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기 위하여 B㈜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원부 별지2에 G 외 23개 금융기관 등이 이 건 신탁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24.11.14.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이 건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매수법인은 2023.10.26. 동 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를 내세워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4.11.14.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판결은 2024.12.7. 확정되었는바, 동 판결서상 이 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0.23. 및 2023.10.27. 매수법인 및 연대보증인 E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OOO, 대구지방법원 OOO지원 OOO), 법원은 2023.11.21. 및 2024.1.29. 각각 인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매수법인은 2021.4.9.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수법인의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수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

3. 그 밖에 매수법인은 2024.12.31.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체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매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고 체납 등 무자력 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수법인의 2024.12.31.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매수법인 소유의 타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합의서에는 이 건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추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8개월 내에 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공정증서도 ‘매수법인은 2021.10.13. 청구인에 대하여 2021.10.13.에 발생한 인·허가 약정금 채무 합계 OOO원이 있음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인을 D(매수법인의 대표이사) 및 E로 삼았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6조·제7조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시 계약해제권과 위약금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