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그 성격이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그 성격이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4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AAA(주)(이하 “종전 매수인”이라 한다)은 2022.3.31. 매수인 지위 및 쟁점사업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종전 매수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인 것으로 정하고, 그 중 사업권 이전대금을 별도로 나누어 그 대가를 책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자문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종전 매수인 사이의 매입자문용역 및 자문용역에 따른 지출 비용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쟁점사업권 이전대금과도 당연히 관계가 없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BBB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약 OOO원에 불과하기에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인 약 OOO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다. 즉,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단순히 용역을 수행케 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아니라 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업권’, 곧 전기수전의 확보라는 결과물을 양수하는 대가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는 없다.
(2)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 취득과 무관하다. (가) 쟁점사업권 이전계약은 종전 매수인의 당초 매매계약 상 매수인지위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개발권,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서 발췌> ◯◯◯ ※ 갑: 종전 매수인, 을: 청구법인 (나) 당사자들이 정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위와 같은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된 것이며, 계약서 상으로도 종전 매수인이 당초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서 발췌>> ◯◯◯ ※ 갑: 종전 매수인, 을: 청구법인 (다) 종전 매수인은 부동산자문사인 ‘BBB’로부터 전기 수전 확보 자문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그 결과물인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자문사(BBB)에 대한 승인 공문은 이 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 즉, 종전 매수인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그 사업상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이다. (라) 실제로 아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센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허가’이며, 그 전력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상의 상당한 이점에 해당하므로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신문 2024.8.11. 신문기사> ◯◯◯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이 이 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 3월 쟁점사업권이 이 건 부동산과 별개로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여 OOO원을 환급받은바,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 별개의 재화라는 점이 공적으로도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종전 매수인이 매매계약 직전 설립되어 계약 후 해산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종전 매수인은 BBB 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애초에 청구법인과 종전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전 매수인은 CCC 소속 임직원들이 설립한 SPC로 회사 프로젝트가 승인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 매수인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CCC은 이 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단지 업무처리를 수탁받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고자 하였다. 이후 CCC은 종전 매수인의 주주들이 이 건 사업을 인수할 매수인을 수배할 것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DDD에게 이 건 사업의 인수를 제안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DDD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전 매수인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주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까닭은 “주주가 동일하면 사업권의 이동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인데, 나아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권의 이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권 이전계약 상 종전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의 세부내역이나 사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사업권 가치에 대해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거래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평가방법을 공유한다거나 할 의무는 없다. 청구법인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권 가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은 OOO 및 OOO 부지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토지 면적 및 유치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 평균 매매가를 산정하였다. 즉,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 시장접근법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OOO 및 OOO의 OOO 부지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토지 면적과 유치 전력량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를 산정하였다. 평균 매매가는 토지 면적 기준 평당 약 OOO 원, 유치 전력랑 기준 MW당 약 OOO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적정 매수가액은 약 OOO 원으로 산정되었던바, 이 건의 거래금액인 약 OOO 원은 기존 사례의 하한에 육박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권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치평가 부재’는 사실과 다르다. (다)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수전확보에 대한 회신 공문을 득한 것만으로 사업권이 인정되더라도 전기사용 예비신청부터 본 신청까지 BBB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은 종전 매수인이 아닌 BBB가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BBB는 종전 매수인의 수임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즉. BBB는 종전 매수인의 수임인으로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사업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취득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전력수전예정통지 등의 명의와 사업권의 귀속이 일치하여야만 한다고 오인한 것이다. 한편 위 자문용역계약의 전기 수전 확보 자문 보수에 관한 조항에서는 그 보수의 지급조건을 ‘대용량 전력공급 확보에 관한 법적 지위가 종전 매수인 또는 종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즉, BBB가 자기 명의로 전력수전예정통지 등을 받은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직접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종전 매수인의 사업권은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가 된다.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BBB가 일응 직접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684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그 이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즉 위탁받은 업무처리가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즉, BBB로서는 자기가 취득한 사업권을 종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이 여전히 BBB가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라면 그 사업권이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사업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 구조를 비롯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종전 매수인이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직접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직접 사업권을 확보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나 이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사업권에 대해 오인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은 (i) 부지 확보, (ii) 전력 수전 확보, (iii) 건축허가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부지 확보가 단순한 부동산의 취득을 의미하는 이상, ‘사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ii) 전력 수전 확보에 관한 것이거나 (iii) 건축허가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전력수전 확보 여부에 종속되므로, 사업권의 본질은 전력수전의 확보다. 다만,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이 건의 데이터센터가 산업단지에 위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센터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 추진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애초에 종전 매수인이 취득한 사업권이 있는가, 그 사업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가가 쟁점이 된 이 건에서 위 사업시행자 지정이 쟁점이 될 이유도 없다. 어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권’은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져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무형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될만한 상태라면 발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통해 사업권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 사업권을 일정한 대가를 주고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 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하 “실권약관”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과 분리될 수 없고 사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사업권 이전계약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나, 실권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두 계약이 독립적임을 전제로 한다. 자동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쟁점 사업권 이전계약은 그대로 존속하였을 운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권약관을 둔 것이다. 나아가 실권약관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권 이전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첨부5. 매수인지위 이전계약서 제3조 제4항 참조). 이는 쟁점사업권이 쟁점 부동산에 완전히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바) 처분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전기수전 확보에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전신이 바로 ‘전력수전예정통지’로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이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위 특별법의 제정 전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규율되었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예정일부터 4년 전에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 라목). 이때,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호의2).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제9조 제1항, 제2항). 한국전력공사의 수전 회신 공문은, 위와 같은 전력수전예정통지에 대해 전력 수전이 가능하다는 답변, 즉 거부사유가 없다는 회신이다. 또한 관련 서식 등을 보더라도 전력수전예정통지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사실상 동일한 절차라는 것은 명백하다. ◯◯◯ 특히 하단에는 전력수전예정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고, “공급방안(공급가능) 회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22.3.22.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 (다)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해 당사자들 간에 맺은 주요 계약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요 계약 내용 ◯◯◯ (라) 종전 매수인(AAA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일부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종전 매수인은 그 업종이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고, 이 건 토지(경기도 안산시 OOO일원)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건설 및 매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9.28. OOO을 본점 주소로 설립 후 2022.8.2. 해산하고, 2022.12.27. 청산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BBB는 2021.8.20.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예정통지에 따른 공급방안 사전검토 결과를 회신을 받은 후 2021.8.27. 전기사용신청(접수는 2021.8.31.)을 하였다. ◯◯◯ (바) 주식회사 FFF(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2021.9.30. 종전 매수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바,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종전 매수인은 2021.9.30. BBB와 ‘부동산 매입 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건 자문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부동산 매입 자문 용역계약서 ◯◯◯ (아)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장은 BBB의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2021.11.22. 회신한바,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자) 청구법인은 2022.3.31. 종전 매수인과 ‘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을 체결한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 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서는 <별지3>과 같다. (차) 매도인, 종전 매수인, 청구법인은 2022.3.31.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2.4.13. BBB의 전기사용신청을 승계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는 취지의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타) 청구법인은 2022.4.28. EEE 주식회사와 ‘데이터센터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4.29. ㈜GGG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기술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5.25. ㈜HHH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OOO 구조고도화 사업제안 공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2022년 제3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후보자 선정 통보(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OOO) 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이전대금과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당초 ‘토지’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24.12.31.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수정분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OOO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사업명을 ‘OOO데이터센터 건립사업’으로 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그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참조)이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참조)이며, “사업권”이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전혀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종전 매수인은 별도의 사업권이전대금 없이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FF(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후 6개월이 지난 날 종전 매수인은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OOO원으로 사업권이전대금을 OOO원, 잔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종전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의 세부내역 및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권, 영업권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6개월 만에 쟁점사업권의 이전대금이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당초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토지’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수정분개 한 점, 종전 매수인은 2021.9.30.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3.31. 청구법인과 매수자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9.30. BBB와 이 건 자문용역 계약(이 건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투자유치, 전기수전 확보 자문 등 포함)을 체결한바, BBB가 2021.11.2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조건부 공급가능” 회신을 받은 사실 외에 이 건 부동산 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회신 문서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60MW 이상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불과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영업상의 이점, 법률상의 특권, 엄격한 절차나 요건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22.3.31.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EEE㈜ 등과 데이터센터 시장조사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공모 관련 각종 용역계약을 맺고, 2022.10.7.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2022년 3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OOO)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2024.10.4. OOO 건립사업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OO)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따른 사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권리는 종전 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데이터센터 토지매매 사례가액을 보면, 유치 전력량을 포함하여 토지 매수가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별도의 권리로 보아 거래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토지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대상인지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반드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사실상 그 성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개의 권리가 아닌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지급한 대금이거나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용역비 등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별지2>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가 회신한 내용 ◯◯◯ <별지3> 청구법인은 종전 매수인과 체결한 매수인지위 및 사업권 이전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