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산업단지 준공일 이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1공구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62 선고일 2026-04-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포함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5.부터 2016.10.6.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OOO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 일원 토지를 총 23회에 걸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및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5.4.10. 조례 제3981호로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6.1. 충청남도 천안시 OOO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AAA일반산업단지(이하 “쟁점산업단지”)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21.10.5.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OOO에 따라 1공구 토지 180,491.7㎡ 및 단지 외 준용도로 20,435.9㎡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2.12.30.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OOO에 따라 2공구 토지 207,881.4㎡(1공구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잡종지 및 조성공사만 끝난 대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2호 가목 규정(1공구 토지만 해당)에 따라 2025.3.5. 청구법인에게 2022〜2024년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고지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분양ㆍ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중 준공인가일 이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 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공급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산업단지는 2010.5.25. 법률 제10317호로 수도법 제7조의2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함에 따라 동 법령의 적용을 받아 쟁점산업단지의 약 63%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화장품 제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처분청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2014.12.16. 처분청으로부터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해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10.5. 1공구 180,491.7㎡와 2022.12.30. 2공구 207,881.4㎡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았다. 준공인가일 이후 2024.8.17. 환경부령 제1113호로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 나목의 신설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기재된 유치업종(화장품 제조업만 가능)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청구법인은 조성한 산업용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1공구 토지) 청구법인은 법령상 장애가 해소된 이후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감면받은 부동산을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중 수도권 외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6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후관리 규정 중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2016.4.28. 선고 2016두32251)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중 1공구는 2021.10.5. 천안시청으로부터 산업단지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준공인가일 이후에도 산업단지 유치업종이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구역 내 설치될 수 없음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24.8.17.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로 청구법인은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2024.8.17. 이후 개정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2025.4.1. (주)BBB엔지니어링과 환경안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환경 오염방지,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1공구 토지는 조성공사가 끝나 부분준공 인가를 받았음에도 수도법 등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인가받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상 유치업종 영위가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공장설립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2024.8.17.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수도법 시행규칙개정 후 ㈜BBB엔지니어링과 환경안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공장설립승인 절차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는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조항으로서 기존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소유토지에서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조성공사 완료에서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분양·임대 완료 시까지(조성공사 완료 후 5년 한도)로 개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이자 직접사용자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의 적용대상으로 나목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만약 상기 법령의 개정취지가 분양·임대용 산업단지토지 외에 실수요자이자 사업시행자인 법인들이 산업용건축물을 미착공한 토지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최대 5년 이내의 분리과세 기간 혜택을 주려 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중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는 조문 대신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로, 그리고 가목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이라는 조문 대신 “사업시행자가 아직 산업용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이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조성공사 완료 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성공사 준공일부터 건축물의 착공일까지로 명시하였어야 한다. 결국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규정은 가목을 통해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들이 ‘조성공사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전에 건축물의 착공이 시작될 경우 가목 2) 건축물의 착공일까지 분리과세하여주고,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목 1)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일까지만 분리과세하고, 분양·임대를 위한 조성공사 시행자들이 준공인가일 전에 이미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목적, 즉 분양·임대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까지만을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주는 규정이며,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을 통해 분양·임대 목적용으로 개발하여 준공인가가 된 토지이나 분양·임대가 되지 않은 토지는 준공인가일 후 5년 또는 토지 공급 완료일까지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조항을 명확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산업단지조성공사의 목적은 천안시 고시 OOO로 고시된 ‘OOO AAA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을 보면 실수요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또는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날까지 분리과세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지방세법재106조 제3항에 따른 현황과세에 따라 현황상 잡종지, 대지상태의 종합합산 과세로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추징과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 중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2016.4.28. 선고 2016두32251 판결)의 사례를 통해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위 건의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인접 필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 매수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매도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피고와 광역시도의 제재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노력이 인정되어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본 판결이다. (나)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4년부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 시작한바, 그 이전인 2010.11.26. 신설된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에 의거 이미 쟁점토지는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화장품 제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며 국민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는 법령을 통해 공표된 사실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판례처럼 토지 취득상의 장애가 있다거나, 기존에는 없었던 제재나 법률적 제한 사항이 토지 취득 이후 신규로 규정된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4172판결에서는 “토지 취득이전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법률 등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구입하여 저율의 과세대상, 감면 등을 적용받았다가 그러한 법률을 몰랐다거나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규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산업단지 준공일 이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1공구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6.1. 천안시 고시(OOO)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었고, OOO AAA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1.10.1. 고시(OOO)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이 2021.10.5. 쟁점토지 중 1공구에 대한 준공인가한 고시(OOO)는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이 2022.12.30. 쟁점토지 중 2공구에 대한 준공인가 고시(OOO)는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다음 각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인가일과 토지공급완료일(건축공사 착공일등)의 빠른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공급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고시(OOO)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었고, OOO AAA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인가 고시에도 OOO AAA일반산업단지라고 공고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분양공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목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준공인가일인 2021.10.5., 2022.12.30.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1공구 토지를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포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4172 판결),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인 2010.11.26. 신설된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이미 쟁점토지는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화장품 제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법령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에는 없었던 제재나 법률적 제한 사항이 아닌 점,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 나목이 2024.8.17. 신설되어 청구법인은 현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조성공사만 끝난 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안전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만 주장할 뿐 공장설립을 위해 청구법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2년〜2024년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수도법(2010.5.25. 법률 제10317호로 신설된 것)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수도법(2013.12.30., 법률 제121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수도법 시행령(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신설된 것)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수도법 시행규칙(2024.8.17. 환경부령 제11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 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 제2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 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영 제14조의3 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 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신설 2024.8.16.>

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