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계산서 미발급 및 수입신고 누락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25-중-4431 선고일 2026.03.12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한 뒤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배우자 계좌로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발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7.8.26.부터 2015.12.31.까지 유한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2018.12.28.부터 현재까지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19.7.17.부터 2019.9.5.까지 OOO의 사업장에 대해 2016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확정하고, OOO의 매출 및 매입거래처들을 관할하는 과세관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중 주식회사 b(계산서 2매, OOO원), 주식회사 c(계산서 1매, OOO원), 주식회사 d(계산서 1매, OOO원, 이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과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산물(수입장어)을 매입하였으나, 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0.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으며, 잠시 수입장어 유통 일을 하던 중 쟁점거래처들에 수산물(수입장어) OOO원을 중개 거래하였으며 당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은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자료상 거래와는 무관한 제3자로 단순히 쟁점거래처들에 수산물을 매출하고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2016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들에 수산물(수입장어)을 유통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시점에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을 개업한 1997년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2016년까지 19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척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동의를 받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계산서들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배우자의 계좌까지 대금수취에 이용하는 등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산서들 관련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외에도, 주식회사 b 등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장어를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b은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b과 장어를 거래한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으로 총 OOO원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유한회사 OOO 폐업 후 주식회사 a 개업 전까지의 기간 동안 오직 신용 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위장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인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급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f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 하였음에도 타인OOO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점, 판매대금을 현금 수취, 배우자 등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발생 사실을 은닉한 점, 2016년 동안 위와 같은 행위가 다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 수익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