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한 뒤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배우자 계좌로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발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한 뒤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배우자 계좌로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발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f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 하였음에도 타인OOO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점, 판매대금을 현금 수취, 배우자 등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발생 사실을 은닉한 점, 2016년 동안 위와 같은 행위가 다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 수익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